조미 수호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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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양조약국은 이후에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인민에공민에 대하여 항해, 통상, 정치, 기타 어떠한 통교에 관련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상인(官民商人)에게도 무조건 균점(均霑)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권 권리 또는 특혜가 해당 관계타국에 의하여 용인된 어떤 조건 또는 대등한 보수(報酬)를 수반할 때에는 언제나 미국과 그 관리 및 인민은 관계 제조건 또는 보수를 응락할 때에 한하여 이같은 권리 특혜를 향수(享受)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