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수호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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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양조약국은 이후에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그러나 이와같은 특권 권리 또는 특혜가 해당 관계타국에 의하여 용인된 어떤 조건 또는 대등한 보수(報酬)를 수반할 때에는 언제나 미국과 그 관리 및 인민은 관계 제조건 또는 보수를 응락할 때에 한하여 이같은 권리 특혜를 향수(享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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