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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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에서는 [[간통죄]]는 [[강간]], [[살인]]과 같이 간주하여 투석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손을 뒤로 묶은 채 허리까지 땅에 파묻힌 후 투석형에 처하며, [[여성]]의 경우는 목까지 땅에 파묻힌 후 투석형에 처한다.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7월 10일]], 이란에서 간통죄를 저지른 남성에남성 대해 투석형에 처하였다고 한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