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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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請求趣旨)는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을 말한다. (및의밑의 [[청구원인]]의 결론에 해당한다.)원고 승소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내용을 가지며 주문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적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의 취지 기재는 ① 원고의 청구내용 ② 범위 ③ 태양을 명료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되나 '청구의 취지'만으로 특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 기재에서 적절한 이유를 골라서 특정하면 된다.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는 예로서 '일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이행의 소), '3번지의 100평의 택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판결을 구한다(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형성의 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청구의 취지는 소송상 청구를 특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에게 방어의 목표를 정하게 한다.
 
청구의 취지는 판결을 확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기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소가 일반적으로 현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다. 조건은 그것을 붙이는 것이 심판대상의 특정을 방해하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와 같은 예비적 신청이 그 예이다. 한편, 소장의 청구취지란 에는 그 밖에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적는 것이 관행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