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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請求趣旨)는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을 말한다. (
청구의 취지는 판결을 확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기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소가 일반적으로 현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다. 조건은 그것을 붙이는 것이 심판대상의 특정을 방해하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와 같은 예비적 신청이 그 예이다. 한편, 소장의 청구취지란 에는 그 밖에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적는 것이 관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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