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독 수호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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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조선과 교섭을 시작한 것은 [[1870년]](고종 7년)부터로, 당시 [[일본]] [[도쿄]] 주재 독일 대리공사 본 브란트(Von Brandt)는 조선에 들어와 통상을 교섭하려 했으나 쇄국정책을 고집하고 있던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1882년]](고종 19년) [[미국]]이 조선과 [[조미수호통상조약|통상조약]]의 체결이 성공하자성공되고 [[청나라]]에조선과 전근되었던영국간에 브란트는수교가 다시진전되자, [[청나라]]당시 주청(駐淸) 독일공사로 전근되었던 폰 브란트는 북양아문의 서리직예총독(署理直隸總督)([[즈리성|직례]](直隸) 총독서리) [[장쑤 성|장수성]](張樹聲) 소개장을찾아 가지고영국공사 입국하였다파크스의 전례대로 조·미조약에 따르겠다는 전제 아래 소개장을 받았다. 1882년 6월 30일에 인천에 당도하여 청국도원인 [[마젠창|마건충]](馬建忠)의 알선으로 조선의 전권대신 [[조영하]](趙寧夏)·부관 [[김홍집 (1842년)|김홍집]](金弘集) 등과 교섭, [[1883년]](고종 20년) 14관(款) 조약을걸친 조·독수호통상조약에 조인하였다. [[조독 수호 통상 조약]]과 3관(款)의 부속통상장정, 3관의 세칙장정·세칙· 3관의 선후속약에 조인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이 조약은 비준을 얻지 못하였고, 1883년 11월 26일 독일전권대신 주(駐)요코하마 독일총영사 에드워드 잡페(Edward Zappe)와 조선전권대신 [[민영목]]간에, 조영수호통상조약과 약간의같이 수정을 가하여 이듬해 [[음력 10월 27일]] 조선정식으로 전권대신조인을 완료하였다. 이 조약은 1884년 11월 8일에 서울에서 비준이 교환되었으며, 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우호 관계의 유지, [[민영목최혜국 대우]], 독일선박의 전권대신인왕래 및 관세 규정, [[요코하마치외법권]] 총영사인정, 자페밀무역의 금지, 특권에 대한 균등한 참여 등으로 이에 따라 [[1884년]](Ed.고종 Zappe21년)에는 사이에독일 정식으로총영사가 조인을 완료하였다부임하였다.
 
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우호 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의 왕래 및 관세 규정, [[치외법권]]의 인정, 밀무역의 금지, 특권에 대한 균등한 참여 등으로 이에 따라 [[1884년]](고종 21년)에는 독일 총영사가 부임하였다.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