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궁 (중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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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 전국 시대]]부터 [[전한]](前漢) 개국 전까지 제왕의 여인은 후(后)·비(妃)·부인(夫人)·희(姬)·미인(美人)으로 호칭했는데 같은 인물의 호칭이 혼용(混用)되어 있고 기준이 없어 적·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 전한(前漢) 시대를 기점으로 황제의 적실로 책봉된 여인과 황제의 생모로서 봉숭·추숭된 여인을 [[황후]](皇后)로 삼는 것이 정식 제도화 된다. 전한 제국의 황실 남성 혹은 제후로서 봉왕(封王)된 왕의 적실과 생모, 외국의 왕의 적실은 옛 제도 그대로 [[왕후]]라 규정했는데 이는 후한(後漢) 시대 때 비(妃)로 교체된다. [[태자]]의 적실은 비(妃: 태자비)로 봉한다. 이 제도는 중국의 황실이 사라질 때까지 대체적으로 그대로 쓰여진다.
# 제왕의 첩의 작위로 비(妃)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로, 빈(嬪)이 비보다 서열이 높았다. 비(妃)가 작위로서의 빈(嬪)<ref group="
# 황제가 사망하여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황후는 황태후로 봉숭된다. 이를 정통 황후 혹은 적후(嫡后, 正后)라 구분하며 혼인 순서에 따라 원후(元后: 첫 황후)·계후(繼后: 재혼으로 맞이한 황후)로 구별하기도 한다. 만일 황제가 선황제의 후궁의 아들일 경우엔 황제의 생모인 후궁은 정통 황후와 함께 황태후로 봉숭되며 사후 황후로 추존된다. 이에 추존 황후, 혹은 서후(庶后)라 구분한다. [[명나라]]의 경우엔 적서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적후의 시호엔 황제의 시호를 더했으며 서후에겐 더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적후의 최종 시호는 홀수, 서후의 최종 시호는 짝수로 구성됐다. 또한 아들이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후궁 신분으로 사망한 서후에겐 황후가 아닌 황태후나 태황태후의 작위로 추존해 황후로 추존된 서후보다 격을 더 낮췄다. [[청나라]]에선 [[순치제]]의 추존 황후인 효헌황후만 제외하고 적후와 서후의 시호와 관작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 황후 출신이 아닌 황제의 생모가 반드시 태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국태비(國太妃)·태비(太妃)를 쓰기도 했다. 황자(皇子: 황제의 아들) 출신이 아닌 황제로서 생부를 황제로 추존하지 못한 황제의 생모는 국태부인(國太夫人)<ref group="
== 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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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나라 ==
송나라 개국 초의 후비 제도는 당나라의 것을 답습해 1후 3부인 9빈 그리고 세부를 두었다. 그러나 진종과 인종을 거쳐 9빈이 18인으로 대폭 증원되어 종전의 소의(昭儀), 소용(昭容), 소원(昭媛), 수의(修儀), 수용(修容), 수원(修媛), 충의(充儀), 충용(充容), 충원(充媛)에 태의(太儀), 귀의(貴儀), 숙의(淑儀), 숙용(淑容), 순의(順儀), 완의(婉儀), 완용(婉容) 등이 추가되었다. [[송 진종|진종]] 때 종전의 3부인(귀비, 숙비, 덕비)에 신비(宸妃: [[송 인종]]의 생모)가 더해졌고, [[송 인종|인종]] 때 5부인으로 증원되어 현비(賢妃), 정비(净妃)<ref group="
세부에는 정3품 첩여(婕妤), 정4품 미인(美人), 정5품 재인(才人), 귀인(貴人) 등이 있으며 이외 국부인(國夫人), 군부인(郡夫人), 부인(夫人)과 군군(郡君), 현군(縣君) 등의 [[외명부]] 작위를 가져다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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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나라 ==
금나라 초기엔 당나라의 후비 제도인 1후 4부인 9빈 27세부 81어처 제도를 수용했는데, 당나라의 4부인(귀비, 숙비, 덕비, 현비)에 원비(元妃)<ref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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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황제이자 폐황제인 [[금 해릉왕]] 때에 이르러 미인을 밝혔던 그의 탐욕 아래 12비(妃)로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8대 황제인 [[금 선종]] 때 이르러 후비 제도가 다시 정비되어 작위와 숫자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5부인이 귀비(貴妃)·진비(真妃)·숙비(淑妃)·여비(麗妃)·유비(柔妃)로 교체되었고<ref group="
== 원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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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7대 황제인 대종 [[경태제]] 때 이르러 황후(皇后)와 귀비(貴妃)의 복합어인 [[황귀비]](皇貴妃)란 새로운 작위가 최초로 등장해 황후에 준하는 등급으로서 귀비의 위에 놓인다. 이 작위가 만들어진 당시가 경태제의 황후 항씨의 국상 중이었으며 다음 해에 [[경태제]]가 폐위되었고, 같은 이유로 [[경태제]]의 다른 후궁들에 대한 정보도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때의 황귀비의 작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 훗날 [[청나라]] 때 그랬던 것처럼 황후의 국상이 마칠 때까지 책봉을 유보하면서 그 동안 황후의 직임을 대리하며 후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작위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황귀비의 작위가 다시 쓰인 것은 31년 후인 8대 황제인 헌종 [[성화제]] 때이다. 황제 즉위 후 유모였던 [[만귀비|만씨]]를 후궁으로 맞이해 폐륜이라는 주변의 질시에도 극진한 애정을 쏟아 귀비(貴妃)에까지 진봉시켰던 [[성화제]]는 성화 23년([[1487년]]) 그녀가 사망하자 황후로 추존치는 못하고 대신 부황 [[천순제]]가 복위 뒤 무효화시켰던 황귀비 작위를 부활하여 [[만귀비|귀비 만씨]]를 황귀비로 추봉했다. 이것을 전례 삼아 [[성화제]]의 손자인 세종 [[가정제]](11대)가 갓 책봉한 황태자의 생모 [[소비 왕씨]]를 황귀비로 격상했으며, 다음 해 가정제의 장남으로서 사망 후 특별히 태자로 추시해줬던 애충태자의 생모 귀비 염씨가 사망하자 역시 황귀비로 추시해주었다. 이후 명나라의 황귀비는 황태자 혹은 황태자 예정자의 생모를 책봉하거나, 귀비 혹은 각별한 총애를 받은 정비(正妃: 정식 비)를 사후에 추증하는 작위로 쓰인다.
빈(嬪)은 명나라 황태자의 후궁의 작위 중 하나로, 황제의 후궁으로 입궁이 내정된 자의 임시 작위로도 쓰였다. 이후 [[가정제]] 때 이르러 빈(嬪)이 황제의 후궁의 정식 작위로도 쓰이기 시작해 비(妃: 작위) 아래이자 서비(庶妃) 중 으뜸인 귀인(貴人)의 위에 놓이게 된다.<ref>《명 세종실록》</ref><ref>《명사(明史)》卷一百一十四 列傳第二 后妃二</ref> 이후 빈(嬪)까지를 정비(正妃: 정식 후궁)<ref group="
태자의 후궁의 작위로는 본래 빈(嬪)이 있었으나 이후 빈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옮겨지고, 대신 재인(才人)·선시(选侍)·숙녀(淑女)를 두어 재인을 태자의 정궁인 태자비 바로 아래의 서열에 두고 숙녀를 가장 아래에 두었다. 친왕의 후궁은 시첩(侍妾)이다.
명나라의 경우 적후(嫡后)와 서후(庶后)를 뚜렷이 구별했는데, 적처(嫡妻: 태자비, 친왕비 포함)로서 황후로 책봉되거나 추존된 적후는 홀수(기본 13자)<ref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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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복진}}
금나라를 계승한 후신(後身)이자 청나라의 전신(前身) 국가인 후금(後金)<ref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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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금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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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개국과 함께 아버지 [[누르하치]]를 청의 1대 황제로 추존한 [[홍타이지]]는 [[누르하치]]의 여러 복진 중 오직 자신의 생모 예허나라(=엽혁나락) 씨만을 천명제로 추존한 황제 [[누르하치]]의 부인으로 인정해 [[효자고황후]]로 추존했으며 나머지는 본래의 복진 작위로 내버려두었다. 또한 자신의 여러 복진 중 5궁에서 누락된 여성들 역시 본래의 복진 작위로 두었다. 현재 이 복진들이 대비(大妃), 원비(元妃), 계비(繼妃), 측비(側妃), 서비(庶妃)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이는 청사고(淸史稿)를 편찬한 사학자들이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복진을 후궁의 통칭이기도 한 비(妃)로 교체한 사칭(史稱)일 뿐 실제로 봉작된 정식 작위가 아니다.<ref>《清史稿.后妃傳序》:“福晋盖‘可敦’之轉音,史述后妃,后(後)人緣飾名之,非當時本稱也。”</ref> [[누르하치]]의 원비로 소개된 동가씨와 [[홍타이지]]의 원비로 소개된 뉴호록씨 역시 정식으로 봉작된 작위가 아닌 사칭으로, 단지 이들의 원배(元配: 첫 부인)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교정한 것 뿐, 실제 작위인 원비가 등장한 것은 1641년(숭덕 6년)의 일로, 숭덕제가 여러 후비 중 유일한 정인이자 진정한 아내라고 선포했던 신비(宸妃) 해란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황후 아래 후궁 위의 작위로 금나라의 원비 작위를 빌려 그녀를 [[민혜공화원비]]로 추존한 것에서 비롯된다. 청나라의 정식 원비는 민혜공화원비 해란주가 유일하다.
청나라의 개국 황제이자 2대 황제인 숭덕제 [[홍타이지]]의 사후에 3대 황제로 등극한 인물은 5궁 후비 중 가장 아래 서열이었던 차서궁 장비(莊妃) 포목모태의 아들인 [[순치제]] 복림(숭덕제의 9남)으로, 숭덕제가 후사를 정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1643년 당시 5궁(정식 후비) 소생 중에 가장 연장자인 황자로서 6살 나이로 황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엔 숭덕제의 적후인 [[효단문황후]]가 장비(莊妃) 포목모태의 친고모라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에 황제의 생모로서 황태후로 등극한 포목모태(효장태후)는 [[순치제]]의 5궁 역시 숭덕제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보르지긴(박이제길특)씨로 채울 과욕을 부렸다.<ref group="
순치제가 사망한 순치 18년(1661년) 정월 당시에 생존 중인 순치제의 아들들은 전원 서비들의 소생이었다.<ref group="주석">1661년 당시 생존 중이었던 순치제의 아들은 서비 동악씨(강희 12년에 영각비로 책봉) 소생의 차남 복전, 서비 동씨(강희 즉위년에 황태후로 봉숭, 사후 효강장황후로 추존) 소생의 현엽, 서비 진씨의 소생 상녕, 서비 당씨 소생의 기수, 서비 뉴씨 소생의 융희, 서비 목극아씨의 소생 영간이었다.</ref> 순치제의 뒤를 이어 청나라의 4대 황제로 등극한 강희제 현엽은 부왕 대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후비 제도를 전격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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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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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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