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궁 (중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6번째 줄:
# [[춘추 전국 시대]]부터 [[전한]](前漢) 개국 전까지 제왕의 여인은 후(后)·비(妃)·부인(夫人)·희(姬)·미인(美人)으로 호칭했는데 같은 인물의 호칭이 혼용(混用)되어 있고 기준이 없어 적·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 전한(前漢) 시대를 기점으로 황제의 적실로 책봉된 여인과 황제의 생모로서 봉숭·추숭된 여인을 [[황후]](皇后)로 삼는 것이 정식 제도화 된다. 전한 제국의 황실 남성 혹은 제후로서 봉왕(封王)된 왕의 적실과 생모, 외국의 왕의 적실은 옛 제도 그대로 [[왕후]]라 규정했는데 이는 후한(後漢) 시대 때 비(妃)로 교체된다. [[태자]]의 적실은 비(妃: 태자비)로 봉한다. 이 제도는 중국의 황실이 사라질 때까지 대체적으로 그대로 쓰여진다.
# 제왕의 첩의 작위로 비(妃)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로, 빈(嬪)이 비보다 서열이 높았다. 비(妃)가 작위로서의 빈(嬪)<ref group="">수나라 양제 이후로 원나라 이전까지 작위로서의 빈(嬪)은 쓰여지지 않는다. 9빈의 빈(嬪)이란 부인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뜻하는 단어로 쓴 것일 뿐, 빈(嬪)의 작위를 가진 9명의 여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ref>의 윗서열로 뚜렷이 교체된 것은 [[원나라]] 때에 이르러서이다. 중국 후궁의 호칭으로 비빈(妃嬪)을 쓰기도 하고 빈비(嬪妃)를 쓰기도 하는 것은 이로 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 황제가 사망하여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황후는 황태후로 봉숭된다. 이를 정통 황후 혹은 적후(嫡后, 正后)라 구분하며 혼인 순서에 따라 원후(元后: 첫 황후)·계후(繼后: 재혼으로 맞이한 황후)로 구별하기도 한다. 만일 황제가 선황제의 후궁의 아들일 경우엔 황제의 생모인 후궁은 정통 황후와 함께 황태후로 봉숭되며 사후 황후로 추존된다. 이에 추존 황후, 혹은 서후(庶后)라 구분한다. [[명나라]]의 경우엔 적서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적후의 시호엔 황제의 시호를 더했으며 서후에겐 더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적후의 최종 시호는 홀수, 서후의 최종 시호는 짝수로 구성됐다. 또한 아들이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후궁 신분으로 사망한 서후에겐 황후가 아닌 황태후나 태황태후의 작위로 추존해 황후로 추존된 서후보다 격을 더 낮췄다. [[청나라]]에선 [[순치제]]의 추존 황후인 효헌황후만 제외하고 적후와 서후의 시호와 관작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 황후 출신이 아닌 황제의 생모가 반드시 태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국태비(國太妃)·태비(太妃)를 쓰기도 했다. 황자(皇子: 황제의 아들) 출신이 아닌 황제로서 생부를 황제로 추존하지 못한 황제의 생모는 국태부인(國太夫人)<ref group="">[[국대부인]]과 동의어로, 고려와 조선에선 대(大)와 태(太)를 겸용했다.<sup>[http://sjw.history.go.kr/inspection/insp_result.jsp?mode=k&sjwid=SJW-D13050160-02500 ⑴]</sup> 왕족으로서 왕위를 계승한 조선 임금의 생모를 봉작한 작위인 [[부대부인]]의 어원이다. 【참고: [[국대부인]], [[부부인]]】</ref>으로 봉작되기도 했다.
 
== 고대 ==
149번째 줄:
 
== 송나라 ==
송나라 개국 초의 후비 제도는 당나라의 것을 답습해 1후 3부인 9빈 그리고 세부를 두었다. 그러나 진종과 인종을 거쳐 9빈이 18인으로 대폭 증원되어 종전의 소의(昭儀), 소용(昭容), 소원(昭媛), 수의(修儀), 수용(修容), 수원(修媛), 충의(充儀), 충용(充容), 충원(充媛)에 태의(太儀), 귀의(貴儀), 숙의(淑儀), 숙용(淑容), 순의(順儀), 완의(婉儀), 완용(婉容) 등이 추가되었다. [[송 진종|진종]] 때 종전의 3부인(귀비, 숙비, 덕비)에 신비(宸妃: [[송 인종]]의 생모)가 더해졌고, [[송 인종|인종]] 때 5부인으로 증원되어 현비(賢妃), 정비(净妃)<ref group="">송나라에서 정비(净妃)가 쓰여진 것은 단 한 차례로써, [[송 인종|인종]]의 폐황후 곽씨가 강봉되어 받은 작위이다. 따라서 송의 5부인에 정비는 포함되지 않고 귀비(貴妃), 숙비(淑妃), 덕비(德妃), 현비(賢妃), 신비(宸妃) 만을 인정한다. 4부인을 칭할 경우엔 신비를 빼고 귀비, 숙비, 덕비, 현비 만을 인정하는데, 이는 신비가 현비보다 먼저 등장했지만 이후 현비는 여럿 존재하였으되 신비로 봉작된 여성은 [[송 인종]]의 생모 [[장의황후]] 이씨가 유일하기 때문이다.</ref>가 있었다.
 
세부에는 정3품 첩여(婕妤), 정4품 미인(美人), 정5품 재인(才人), 귀인(貴人) 등이 있으며 이외 국부인(國夫人), 군부인(郡夫人), 부인(夫人)과 군군(郡君), 현군(縣君) 등의 [[외명부]] 작위를 가져다 쓰기도 했다.
157번째 줄:
 
== 금나라 ==
금나라 초기엔 당나라의 후비 제도인 1후 4부인 9빈 27세부 81어처 제도를 수용했는데, 당나라의 4부인(귀비, 숙비, 덕비, 현비)에 원비(元妃)<ref group="">조선의 원비(元妃)는 조선 임금의 첫 왕후의 지칭이다.</ref>를 더하여 황후 아래 1등 후궁의 작위에 올리고 신분·출신 등의 이유로 황후에 올리지 못한 원배(元配·初室)의 작위로 썼다. 이후 태자가 황위를 승계하고 태자비가 황후에 오르는 것이 정착되면서 원비 역시 평범한 1등 후궁의 작위로 정착된다.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5%; text-align:center;"
172번째 줄:
|}
 
4대 황제이자 폐황제인 [[금 해릉왕]] 때에 이르러 미인을 밝혔던 그의 탐욕 아래 12비(妃)로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8대 황제인 [[금 선종]] 때 이르러 후비 제도가 다시 정비되어 작위와 숫자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5부인이 귀비(貴妃)·진비(真妃)·숙비(淑妃)·여비(麗妃)·유비(柔妃)로 교체되었고<ref group="">[[금 선종]] 역시 원비(元妃)를 두었지만 즉위 원년(1213년)과 2년(1214년)에 이뤄진 것이다. [[금 선종]]이 익왕으로 있던 시절 한꺼번에 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중 두 명이 왕씨 자매이며, 나머지 한 명이 방씨(훗날 진비)이다. 1213년에 황제로 즉위한 선종은 왕씨 자매 중 동생을 일단 원비(元妃)로 삼았다가 다음 해 정식 황후(인경황후)로 봉작했고, 이때 숙비로 있던 언니 왕씨를 원비로 올렸다. 훗날 이 원비 왕씨(언니)의 아들(1198년 生)이 황위에 올라 [[금 애종]]이 되어 원비 왕씨 역시 사후에 황후로 추존돼 명혜황후가 된다. 후비 작위의 재정비 후 원비 왕씨를 귀비로 개칭한 기록은 없다. 출처: 《金史·后妃傳》</ref>, 9빈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두었으나 첩여(婕妤)를 추가하고, 정3품에 여인(麗人)과 재인(才人), 정4품에 순의(順儀)·숙화(淑華)·숙의(淑儀)를 뒀다.<ref group="">[[금 선종]]은 후궁의 작위로 원비(인경황후의 첫 봉작, 명혜황후의 두 번째 봉작), 숙비(명혜황후의 첫 봉작), 진비(방씨), 여비(사씨)를 썼고, 사실 상 [[금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금 애종]]은 황후 1인 외 가까이 한 궁인이 있었으나 정식 후궁으로 봉작하지 않았다. 이에 실제로 이 제도는 실현되지 못했다.</ref> 그 아래는 여관(女官)으로 삼았다.
 
== 원나라 ==
185번째 줄:
비공식 7대 황제인 대종 [[경태제]] 때 이르러 황후(皇后)와 귀비(貴妃)의 복합어인 [[황귀비]](皇貴妃)란 새로운 작위가 최초로 등장해 황후에 준하는 등급으로서 귀비의 위에 놓인다. 이 작위가 만들어진 당시가 경태제의 황후 항씨의 국상 중이었으며 다음 해에 [[경태제]]가 폐위되었고, 같은 이유로 [[경태제]]의 다른 후궁들에 대한 정보도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때의 황귀비의 작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 훗날 [[청나라]] 때 그랬던 것처럼 황후의 국상이 마칠 때까지 책봉을 유보하면서 그 동안 황후의 직임을 대리하며 후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작위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황귀비의 작위가 다시 쓰인 것은 31년 후인 8대 황제인 헌종 [[성화제]] 때이다. 황제 즉위 후 유모였던 [[만귀비|만씨]]를 후궁으로 맞이해 폐륜이라는 주변의 질시에도 극진한 애정을 쏟아 귀비(貴妃)에까지 진봉시켰던 [[성화제]]는 성화 23년([[1487년]]) 그녀가 사망하자 황후로 추존치는 못하고 대신 부황 [[천순제]]가 복위 뒤 무효화시켰던 황귀비 작위를 부활하여 [[만귀비|귀비 만씨]]를 황귀비로 추봉했다. 이것을 전례 삼아 [[성화제]]의 손자인 세종 [[가정제]](11대)가 갓 책봉한 황태자의 생모 [[소비 왕씨]]를 황귀비로 격상했으며, 다음 해 가정제의 장남으로서 사망 후 특별히 태자로 추시해줬던 애충태자의 생모 귀비 염씨가 사망하자 역시 황귀비로 추시해주었다. 이후 명나라의 황귀비는 황태자 혹은 황태자 예정자의 생모를 책봉하거나, 귀비 혹은 각별한 총애를 받은 정비(正妃: 정식 비)를 사후에 추증하는 작위로 쓰인다.
 
빈(嬪)은 명나라 황태자의 후궁의 작위 중 하나로, 황제의 후궁으로 입궁이 내정된 자의 임시 작위로도 쓰였다. 이후 [[가정제]] 때 이르러 빈(嬪)이 황제의 후궁의 정식 작위로도 쓰이기 시작해 비(妃: 작위) 아래이자 서비(庶妃) 중 으뜸인 귀인(貴人)의 위에 놓이게 된다.<ref>《명 세종실록》</ref><ref>《명사(明史)》卷一百一十四 列傳第二 后妃二</ref> 이후 빈(嬪)까지를 정비(正妃: 정식 후궁)<ref group="">중국의 비(妃)는 작위이기도 하지만, 작위와 상관없이 후궁을 모두 아우르는 통칭이기도 하다.</ref>, 귀인 이하를 서비(庶妃)로 구분한다.
 
태자의 후궁의 작위로는 본래 빈(嬪)이 있었으나 이후 빈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옮겨지고, 대신 재인(才人)·선시(选侍)·숙녀(淑女)를 두어 재인을 태자의 정궁인 태자비 바로 아래의 서열에 두고 숙녀를 가장 아래에 두었다. 친왕의 후궁은 시첩(侍妾)이다.
 
명나라의 경우 적후(嫡后)와 서후(庶后)를 뚜렷이 구별했는데, 적처(嫡妻: 태자비, 친왕비 포함)로서 황후로 책봉되거나 추존된 적후는 홀수(기본 13자)<ref group="">시호의 마지막에 남편의 시호 마지막 글자를 따서 더한다.</ref>로 이뤄진 시호를, 후궁으로서 황후로 책봉된 경력이 없이 사후에 황후로 추존된 서후는 짝수(기본 12자)로 이뤄진 시호를 추시받는다.<ref group="">현재 중국에선 명·청의 적후는 3글자의 시호에 황후를 붙여 소개하고, 서후는 2글자의 시호에 황후(혹은 황태후·태황태후)를 붙여 구별한다. 한국에서는 모두 3글자 시호에 황후를 붙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왕후(2글자 시호+왕후)를 기준한 탓이다.</ref> 또, 후대 황제의 친모 혹은 친조모로서, 일찍이 사망하여 황태후로도 존봉된 적도 없는 경우엔 황후로 추존하지 못하고 황태후 혹은 태황태후로 추존했는데, 이 추존 작위로서의 황태후와 태황태후는 추존 작위로서의 황후보다 아래이다.<ref group="">고려와 조선 초의 사후 추증된 작위로서의 왕태후는 왕후보다 격이 높다. 【참고: [[왕후]]】</ref>
 
 
205번째 줄:
<!--
{{참고|복진}}
금나라를 계승한 후신(後身)이자 청나라의 전신(前身) 국가인 후금(後金)<ref group="">본래 국호는 금(金)이나 13세기에 멸망한 금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후금(後金)이라 한다. 중국에선 후금(后金)이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중국에서 후(后)를 후(後)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하기 때문이다.</ref>를 세운 [[누르하치]]는 전조(前朝)의 후비제도를 인용치 않고 한어(漢語)로 부인(夫人)을 뜻하는 몽골어 복진(福晉)을 쓴다.<ref>《清史稿.后妃傳序》:“太祖初起,草創闊略,宫闈未有位號,但循國俗稱‘福晋’。”</ref> 이에 누르하치 및 그의 아들들과 수하들의 첩은 측복진(側福晉)으로 봉작되었는데 정식으로 봉작되지 않은 첩은 서복진(庶福晉)으로 구별한다.
-->
;후금 당시
246번째 줄:
청의 개국과 함께 아버지 [[누르하치]]를 청의 1대 황제로 추존한 [[홍타이지]]는 [[누르하치]]의 여러 복진 중 오직 자신의 생모 예허나라(=엽혁나락) 씨만을 천명제로 추존한 황제 [[누르하치]]의 부인으로 인정해 [[효자고황후]]로 추존했으며 나머지는 본래의 복진 작위로 내버려두었다. 또한 자신의 여러 복진 중 5궁에서 누락된 여성들 역시 본래의 복진 작위로 두었다. 현재 이 복진들이 대비(大妃), 원비(元妃), 계비(繼妃), 측비(側妃), 서비(庶妃)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이는 청사고(淸史稿)를 편찬한 사학자들이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복진을 후궁의 통칭이기도 한 비(妃)로 교체한 사칭(史稱)일 뿐 실제로 봉작된 정식 작위가 아니다.<ref>《清史稿.后妃傳序》:“福晋盖‘可敦’之轉音,史述后妃,后(後)人緣飾名之,非當時本稱也。”</ref> [[누르하치]]의 원비로 소개된 동가씨와 [[홍타이지]]의 원비로 소개된 뉴호록씨 역시 정식으로 봉작된 작위가 아닌 사칭으로, 단지 이들의 원배(元配: 첫 부인)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교정한 것 뿐, 실제 작위인 원비가 등장한 것은 1641년(숭덕 6년)의 일로, 숭덕제가 여러 후비 중 유일한 정인이자 진정한 아내라고 선포했던 신비(宸妃) 해란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황후 아래 후궁 위의 작위로 금나라의 원비 작위를 빌려 그녀를 [[민혜공화원비]]로 추존한 것에서 비롯된다. 청나라의 정식 원비는 민혜공화원비 해란주가 유일하다.
 
청나라의 개국 황제이자 2대 황제인 숭덕제 [[홍타이지]]의 사후에 3대 황제로 등극한 인물은 5궁 후비 중 가장 아래 서열이었던 차서궁 장비(莊妃) 포목모태의 아들인 [[순치제]] 복림(숭덕제의 9남)으로, 숭덕제가 후사를 정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1643년 당시 5궁(정식 후비) 소생 중에 가장 연장자인 황자로서 6살 나이로 황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엔 숭덕제의 적후인 [[효단문황후]]가 장비(莊妃) 포목모태의 친고모라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에 황제의 생모로서 황태후로 등극한 포목모태(효장태후)는 [[순치제]]의 5궁 역시 숭덕제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보르지긴(박이제길특)씨로 채울 과욕을 부렸다.<ref group="">순치제에겐 총 6명의 보르지긴 씨 후비가 있었으며 이 중 4명이 효장태후의 친혈속이다. 순치제의 즉위 후 효장태후는 유아에 불과한 질녀(각비)를 황궁에 데려와 순치제와 함께 자라게 하여 정을 쌓게 하려 하였으나 순치제의 외면으로 실패했다. 이에 순치 8년에 다른 질녀(폐후, 각비의 사촌)를 입궁시켜 순치제의 황후로 책봉했으나 순치제의 격한 반발 아래 순치 10년에 황후에서 폐해졌다. 자신의 측신들을 동원해 순치제를 압박하여 폐출 직전의 폐후를 정비(靜妃)로 강봉해 5궁에 남겨둔 효장태후는 다음 해인 순치 11년에 조카 작이제(폐후의 오빠)의 두 딸을 입궁시켜 그 중 언니를 순치제의 황후로 책봉하고 동생을 순치제의 후궁으로 책봉했다.</ref> 이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던 순치제는 보르지긴씨 후비들을 전원 멀리하고 수녀(秀女)<ref group="">매 3년마다 후비 후보 및 궁녀로서 차출된 [[팔기군]](만주족·몽골·한족) 가문 여성</ref>와 궁녀들을 가까이 하여 여러 자녀를 보았으며, 효장태후는 이들을 정식 후비로 봉작하지 않음으로써 황제인 아들의 반항에 반기를 들었다. 순치제의 후궁 중 서비(庶妃: 명·청의 하급 후궁 및 봉작되지 못한 승은녀의 통칭)로 분류된 여성들이 바로 이들이며 [[순치제]]의 뒤를 이어 4대 황제로 등극하는 [[강희제]]의 생모 동씨(강희제의 즉위를 전후해 만주성인 동가씨로 개명) 역시 이 중 한 명이었다.<ref group="">보르지긴 씨와 순치 13년에 입궁한 동악비 자매를 제외한 순치제의 모든 후궁이 서비 출신이다. 이 중 석씨가 순치제의 독단으로 각비(恪妃)로 책봉되어 정식 후궁에 올랐으며 영각비 동악씨는 강희제 때 특별히 봉숭된 작위이다. 일설에 따르면 강희제의 생모 서비 동씨 역시 강비(康妃)로 책봉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실질적인 사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순치제의 사후에 효장태후가 선포한 순치제의 유지에도 동씨를 동씨 후궁(佟氏妃)로 지칭하고 있을 뿐이다. 사후 황후로 추존된 그녀의 시호가 효강장황후였기에 명·청의 황후의 시호에 붙이는 효와 순치제의 적후인 효혜장황후와 돌림자로 더한 장을 제외한 강을 그녀에게 작호에 붙여 구별한 것이 잘못 이해되어 인용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ref> 모자간의 치열한 영역 싸움 중에 등장한 여성이 동악비로 유명한 [[효헌단경황후]] 동악씨이다. 순치 13년 여름, 만주 정백기 출신 내대신 정악의 딸로서 보르지긴 씨족에 버금가는 명문 가문 출신인 동악씨가 입궁한 직후인 8월 순치제는 보란 듯이 그녀를 현비(賢妃)로 정식 책봉했다가 다음 달인 9월엔 명 황실에서 황후 아래 후궁 위의 지위로 창안한 황귀비의 작위를 차용해 현비 동악씨를 황귀비로 진봉하고 12월 정식 책봉식을 거행하고 황후와 동일한 예우를 받게 한다.<ref>《清史稿》卷二百十四 列傳一 中 "孝献皇后,栋鄂氏,内大臣鄂硕女。年十八入侍,上眷之特厚,宠冠后宫。顺治十三年八月,立为贤妃。十二月,进皇贵妃,行册立礼,颁赦。上皇太后徽号,鄂硕本以军功授一等精奇尼哈番,进三等伯。"</ref><ref>《清史稿》卷五 世祖本記二 中 "十二月己卯,册内大臣鄂硕女董鄂氏为皇贵妃,颁恩赦。戊子,还宫。己丑,封盆挫监挫为阐化王。乙未,以李廕祖为湖广总督。丁酉,加上皇太后尊号曰昭圣慈寿恭简安懿章庆皇太后。戊戌,颁恩赦。"</ref> 순치 15년 정월에 순치제가 황태자로 선언한 황귀비 동악씨의 아들이 돌연사하자 순치제는 보르지긴 씨족이 장악한 5궁 제도를 전격 개조해 후비들을 분리하여 황제의 침궁인 건청궁과 태후의 침궁인 자녕궁에 배분 소속시켰으며, 후궁의 작위 역시 증설해 건청궁에 부인(夫人) 1명, 숙의(淑儀) 1명, 완시(婉侍) 6명, 유완(柔婉)·방완(方婉) 각 30명을, 자녕궁에 정용 1명, 신용(愼容) 2명, 그리고 숫자를 제한하지 않은 근시(勤侍)를 소속시켰다. 순치 17년에 12월에 황귀비 동악씨가 사망하자 순치제는 그녀를 황후로 추존했으며 순치 18년 2월 순치제 역시 돌연 서거했는데 일설에 따르면 죽은 것이 아니라 동악씨의 명복이 빌어지는 오대산 청량사로 출가했다고 전한다. 순치제의 사망은 청나라 3대 의혹으로 꼽히고 있다.
 
순치제가 사망한 순치 18년(1661년) 정월 당시에 생존 중인 순치제의 아들들은 전원 서비들의 소생이었다.<ref group="주석">1661년 당시 생존 중이었던 순치제의 아들은 서비 동악씨(강희 12년에 영각비로 책봉) 소생의 차남 복전, 서비 동씨(강희 즉위년에 황태후로 봉숭, 사후 효강장황후로 추존) 소생의 현엽, 서비 진씨의 소생 상녕, 서비 당씨 소생의 기수, 서비 뉴씨 소생의 융희, 서비 목극아씨의 소생 영간이었다.</ref> 순치제의 뒤를 이어 청나라의 4대 황제로 등극한 강희제 현엽은 부왕 대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후비 제도를 전격 개정했다.
287번째 줄:
 
== 각주 ==
<references group="" />
 
==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