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이사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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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파일:Jeppe Tranholm-Mikkelsen (cropped).jpg|섬네일|330x330픽셀|사무총장 제페예뻬 트란홀름-미켈센]]
유럽 연합 이사회의 의장은,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의장국]]의 각료가 맡는다. 또한 각 가입국의 EU상주 대표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주대표회의]](코레페르, '''COREPER''' Comit des reprsentants permanents)와 이사회총사무국이 유럽 연합 이사회의 보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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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무국 ===
이사회 총사무국, 줄여서 총사무국(總事務局)은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의장국]]을 보좌하며, [[공동 외교 안보 정책]](CFSP),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PJCC)의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사무국 아래에는 [[유럽 위원회]]와 비슷한 분야 별 총국(總局, Directorat-General)이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위원회의 총국과 유럽 연합 이사회 총사무국의 총국의 관계는 반드시 양호하지 않다. 총사무국의 대표인 사무총장은 [[CFSP 상급 대표]]를 겸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 주중덴마크대사, 주EU대표부 덴마크대사 등을 맡았던 제페예뻬 트란홀름-미켈슨미켈센(Jeppe Tranholm-[[:en:Jeppe_Tranholm-Mikkelsen|MikkelsonMikkelsen]])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 이사회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