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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임신은 최소 연간 60만건 이상으로 이 중 15~19세 임신이 연간 3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해당 연령 인구의 16%에 달한다. 특히 만 15세 이하 비율은 [[1999년]] 6%에서 [[2000년]] 8.7%로 증가하고 있다. <ref>{{저널 인용|제목=미혼모 생애사 연구|날짜=2005|저자1=이복숙|저자2=전영주|저널=여성연구논집|권=Vol.16 No.- [2005]|<!--url없이 사용됨 확인날짜=2012-04-13-->|출판사=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url없이 사용됨 |형식=학술저널-->}}</ref><ref name=ib/>
 
미혼부는 출생신고만 할수있다면할 수 있다면 [[인지 (가족)|인지]]의 효력이 생겨 친자로 등재된다. 혼외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상 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인지의효력이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인정해왔다. 2011년 6월 30일부터 "모의 인적 사항의 유무는 출생사실의 유무뿐 아니라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라는 이유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게 되었다. (모가 혼인 중에 있는 경우 인지를 할 수 없으므로) <ref>[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2236]</ref><ref>그래서 여전히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출생신고한 경우 부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수리하고있다.</ref> 2015년에 모를 알 수 없는 혼외자는 부가 가정법원의 친자 확인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ref>[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89553 친모 인적사항 몰라도 미혼부 혼자 자녀 출생신고 가능]</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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