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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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통령 궐위시 ===
제1공화국 헌법은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규정하였고, 후임 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제5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 역대 부통령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