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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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통령의 권한 ==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한민국 탄핵재판소|탄핵재판소]]의 재판장(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였다. [[1952년]] [[대한민국 헌법 제2호|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또,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은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 자체는
==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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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통령]]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 [[참의원 (대한민국)]]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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