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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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통령의 권한 ==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한민국 탄핵재판소|탄핵재판소]]의 재판장(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였다. [[1952년]] [[대한민국 헌법 제2호|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이후에는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부통령이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상원]])의 [[의장]]으로도 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은 참의원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국회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여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 선거가구성을 위한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은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 자체는 실질적으로실질적인 아무런권한이랄 권한이것이 없었다.
 
==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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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통령]]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 [[참의원 (대한민국)]]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