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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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6-03-03}}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및 국민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는 할수가 없으며,금융정보 이용또한 국세청에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있고, NIS에서 금융정보를 이용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수 있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논란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