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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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6-03-03}}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는 할수가 없으며,금융정보 이용또한 국세청에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있고, NIS에서 금융정보를 이용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수 있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논란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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