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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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一用職)은 통상근로자와는통상 근로와는 달리, 특정기간동안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임시고용형태를임시 고용 형태를 말한다.
 
==건설업계 일용직노동자들의일용직 권리보호문제노동자의 권리 보호 문제==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임금체불로임금 체불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ref>[[세계일보]]는 [[2008년]] [[1월 10일]]자 기사에서 건설현장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임금체불을임금 체불을 당했으며, 1년 임금체불액수가임금 1천원억원에체불액수가 1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ref> 그외 안전교육미실시와안전교육 미실시와 무리한 공사강행으로공사 강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 미흡한 산업재해보상(하루 일당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됨),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의 미작성등으로미작성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ref>세계일보, 2008년 1월 10일자 기사.</ref>
 
==각주주석==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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