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산 (서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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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은 [[법정동]]이고 대흥동이 행정동이다. 노고산동 동명은 이곳에 있는 노고산(老姑山)에서 유래되었으며, 노고산(老姑山)의 원래 표기는 노고산(老古山)이었다. [[1947년]] [[6월]] 서울시령 제2호로 동회제도를 실시할 때 노고산동회(老姑山洞會)가 설치되었는데, 이때는 서대문구 관할이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행정동제도를 실시하면서 동회는 폐지되고 창산동(滄山洞)이 설치되어 노고산동을 관할하였다.
 
그 뒤 [[1964년]] [[7월 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44호에 의해 노고산동 대부분과 창천동 일부분이 마포구로 편입되면서 노고산동이 따로 설치되어 노고산동 일원을 관할하였다. 이어 [[1964년]] [[7월 3일]] 서울특별시공고 제360호에 따라 환지확정으로 세교동・신석동・대흥동 일부가 노고산동에 편입됨으로써 현재의 노고산동 구역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198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413호에 의해 노고산동 중 신촌로터리를 기점으로 노고산동 56의 90호를 연결하는 도로 이서지역을 제외한 전역과 대흥동 중 대흥동 16의 63호를 기점으로 16의 92호를 경유 3의 29호를 연하는 10m도로를 경계로 한 이북지역 및 신수동 중 용산선(철도)을 경계로 한 동북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수선전도(首善全圖)>・≪대동지지(大東地志)≫ 등에는 모두 노고산(老古山)으로 표기되었으나 ≪경성부사≫ 등에 노고산동(老姑山洞)으로 기록하였다. <ref name="노고산"/><ref name="한국관광공사">[http://korean.visitkorea.or.kr/kor/ti/everywhere_sightseeings/type_sightseeings/list_677.jsp?cid=128584 한국관광공사 관광명소안내 참조]</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