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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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 현행 공직선거법 ==
{{위키문헌|대한민국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제정 이래 38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개정은 2010년 1월 25일에 법률 제9974호로 이뤄졌다.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2.1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별표/서식|별표]]
== 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 ==▼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장 총칙|제1장 총칙]]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5장 선거인명부|제5장 선거인명부]]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6장 후보자|제6장 후보자]]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7장 선거운동|제7장 선거운동]]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8장 선거비용|제8장 선거비용]]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0장 투표|제10장 투표]]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1장 개표|제11장 개표]]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2장 당선인|제12장 당선인]]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제16장 벌칙]]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7장 보칙|제17장 보칙]]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부칙 및 별표|부칙 및 별표]]
▲==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
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 사실관계 ===
청구인 유권자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 1인을 선택하는 방식 외에, 후보자들 모두를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부 거부’를 표시할 수 있는 투표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51조 제8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론 ===
각하
=== 이유 ===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부보자 전부 거부’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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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직선거 후보자의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 공개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등에 관한 중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 사실관계 ===
청구인은 [[시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게 되자 자신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결론 ===
기각
=== 이유 ===
====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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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장래에 향하여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피선거권의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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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 참고 문헌 ==
* 헌법재판소 판례 2008.4.24. 2006헌마402·531(병합)
* 헌법재판소 판례 2007.8.30. 2005헌마975
[[분류:대한민국의 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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