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전문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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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전문가'''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의거하면 "수목원전문가"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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