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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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통상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동의 의미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기업윤리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은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 부문에서 발전된 것이나 오늘날에는 공정거래,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집행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의 조사를 위한 국가 간의 공초노력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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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OECD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부패를 퇴치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패의 성격을 분석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994년과 1997년에 각각 "국제상거래시 뇌물방지 권고"를 채택하였고, 1996년에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된 돈에 대해서는 손금처리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후속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어 1997년 7월부터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뇌물방지협약(정식 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문안에 합의 하였고 1997년 12월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협약은 1999년 2월 발효되었고 2010년 6월 현재 31개 OECD 회원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불가리아, 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 모두 38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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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ustice.gov/dag/cftf/corporate_guidelines.htm 기업 소추에 관한 미국 법무부 지침(톰슨메모)]
* [http://www.oecd.org/investment/briberyininternationalbusiness/anti-briberyconvention/44884389.pdf OECD 심무가이드]
* 마틴 바겔만, 컴플아이언스, 연암사, 2012.
* 정영철, 기업+(준)법, 박영사, 2012.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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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 [[사내변호사]]
{{Authority control}}
[[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