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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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
최순실은 10월 30일 귀국하여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월 31일 태블릿 컴퓨터에 최순실 본인만 찍힌 셀카 이외에도 최순실과 최순실의 지인 여러명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최순실에게 거짓말한 이유를 추궁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28078|제목=[단독] 검찰, "태블릿PC서 최순실씨 사용 정황 확인"|성=|이름=|날짜=2016-10-31|뉴스=매일경제|출판사=|확인날짜=}}</ref> 수사가 진행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를 변호사로 선임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115010009553|제목=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대비 유영하 변호사 선임|성=|이름=|날짜=2016-11-15|뉴스=아시아투데이|출판사=|확인날짜=}}</ref> 11월 20일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했고 [[박근혜]]도 공범이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402659|제목=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朴대통령 '공범'(종합2보)|성=|이름=|날짜=2016-11-20|뉴스=뉴스1|출판사=|확인날짜=}}</ref> 삼성, SK, 부영에 대한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60793|제목=삼성에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남아|성=|이름=|날짜=2016-11-21|뉴스=뉴스1|출판사=|확인날짜=}}</ref> 공소장이 나온 이후 헌법학자 대부분은 드러난 사실은 탄핵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f>{{뉴스 인용 |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73962 | 제목=“朴 탄핵 사유, 직권남용ㆍ비밀누설 등 드러난 혐의만으로 충분” | 저자=박지연 | 위치=서울 | 뉴스=한국일보 | 날짜=2016-11-21 | 확인날짜=2016-11-22 | 쪽=3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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