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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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많이 좁은 범위의 각성제 소지만 금하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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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제'''(覺醒劑)는 정신적, 육체적 기능의 일시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는 정신, 육체적인 기능을 감쇠시키는 [[진정제]]와는 그 효과가 반대된다.
 
[[일본]]에서 '''각성제'''(覚醒剤)는 소위 [[필로폰]](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지칭한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태평양 전쟁]] 당시 공장작업 중 [[잠]]이나 [[졸음]]을 쫓는 약으로 팔렸는데, 일본에서는 [[1951년]] 「각성제단속법」(覚醒剤取締法, 각성제취체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각성제의 제조·유통·사용·소지가 금지되었다.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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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고리|en}} [http://www.apaic.org Asia & Pacific Amphetamine-Type Stimulants Information Centre (APAIC)]
 
{{Authority control}}
{{토막글|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