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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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지 포르노 =
 
== 1. 리벤지 포르노의 정의 ==
'''리벤지 포르노'''({{lang|en|revenge porn}})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포르노|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이다.<ref name=W346>{{harvnb|Citron & Franks|2014|p=346}}</ref> 교제대상을 비롯해 친밀하거나 아는 관계인 사람이 주로 음란물의 제작에 "이용"되며, "제작" 자체는 그 사람도 아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란물은 그 사람을 협박하여 다른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현재 관련된 민사소송과 사건 보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로서, 여러 나라에서 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는 대개 이러한 음란물이 관계를 파기한 교제대상을 모욕하거나 위협, 즉 복수(리벤지)하기 위해 업로드되는 데서 기인한다. 때문에 교제대상이 아닌 생면부지의 해커나 돈을 노리는 협박자 따위에 의해 유포되는 일반인 음란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리벤지" 포르노라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퉁쳐서 사용된다. 이러한 음란물 화상 및 영상은 촬영대상의 성명 및 주거지 등 신상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수반하며, [[소셜 미디어]] 프로필 링크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ref>Emily Bazelon,[http://www.slate.com/articles/double_x/doublex/2013/09/revenge_porn_legislation_a_new_bill_in_california_doesn_t_go_far_enough.html Why Do We Tolerate Revenge Porn?"], ''[[Slate (magazine)|Slate]]'' (Sept. 25, 2013).</ref><ref name="larson">Eric Larson, [http://mashable.com/2013/10/21/revenge-porn/ "It's Still Easy to Get Away With Revenge Porn"], ''[[Mashable]]'', 21 October 2013.</ref>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결과 피해자는 그 생활이 파괴될 수 있다. 지속적인 [[사이버스토킹]]은 물론이고 얼굴이 노출됨으로 인한 신상의 불이익, 예컨대 실직이나 구직상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ref name = Citron>Danielle K. Citron, [http://www.cnn.com/2013/08/29/opinion/citron-revenge-porn/index.html "‘Revenge porn’ should be a crime"], ''CNN Opinion'' (Aug. 30, 2013).</ref>
 
== 2. 발생 현황 ==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규제법규를 통과시킨 국가로는 [[이스라엘]], [[독일]], [[영국]] 등이 있으며, [[미국]]의 주 중 27개 주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주도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화하고 있다,<ref name=twsEconomist>{{뉴스 인용|title=Revenge porn: Misery merchants|url=http://www.economist.com/news/international/21606307-how-should-online-publication-explicit-images-without-their-subjects-consent-be|work=[[The Economist]]|date=5 July 2014}}</ref>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리벤지 포르노 유포 행위 피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리벤지 포르노를 이용해 금전적 영리적 이득을 추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2016년 현재,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신고 접수 및 처리되었으며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만도 1만 113건이라고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영상물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판매, 유포하여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에 달한다. 이렇듯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이다.
{| class="wikitable sortable"
|+<개인 성행위 영상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연도'''
!'''신고'''
!'''시정요구'''
|-
|'''2012년'''
|'''1,818'''
|'''958'''
|-
|'''2013년'''
|'''3,302'''
|'''1,166'''
|-
|'''2014년'''
|'''3,378'''
|'''1,404'''
|-
|'''2015년'''
|'''6,856'''
|'''3,636'''
|-
|'''2016년 1-8월'''
|'''3,445'''
|'''4,682(2949))'''
|}
 
== 3.현행법상 규제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class="wikitable"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①보호법익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이다.
 
=== ②구성요건  ===
 
==== ⅰ.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
판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고 구체적 사안으로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등에 대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화상채팅 중 화상채팅 화면을 촬영한 사안에서 이 경우 촬영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여 본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 ⅱ.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의사에 반하진 않았으나 사후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 경우 ====
개정 전의 법률엔 현 규정의 제2항이 없어서 피해자가 촬영에 승낙한 경우엔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부터는 제2항이 신설되어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본죄가 성립되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자와 촬영대상자가 동일인이 아닌 것이 전제가 된 규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서 준 사진 및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엔 본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 ③기수시기 ===
판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 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주기억장치에 임시로 저장된 순간 이미 기수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 ④현행법상 한계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 피해 확산의 위험성을 고려했을때 같은 법정형으로 의율하는 것은 죄형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처벌도 가벼운 벌금으로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 자신의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 경우 배포한 가해자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음란물유포로 의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⑤개정안 발의 ===
현재 이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서울 강동구 갑 진선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개정의안(의안번호 2002289)가 현재 위원회 심사중에 있다. 이 의안은 법정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의 비율로 상향하고 제2항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영국과 일본의 입법례처럼 촬영대상자와 촬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라는” 내용의 추가에 대해서는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타당하나 문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별도의 항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판단하여 수정의견을 냈으며 벌금 상향 부분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비접촉범죄로 불법성이 크다고 보고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4. 외국 입법례 ==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 이스라엘, 영국, 일본과 미국의 27개 주, 호주의 빅토리아 주 등이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화하고 있다.(2014년 기준) 이들중 영국과 일본은 ‘동의 또는 승낙없음’ 이외에 ‘고통을 줄 의도’ 또는 ‘제3자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촬영물의 작성자가 본인인지 또는 다른 사람인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관계가 없다.
 
=== 1.영국 ===
영국은 2015년 4월2일에 형사사법재판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33조에 리벤지 포르노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촬영물의 작성자가 촬영대상자라고 해도 성립이 되며 대상자의 동의 이외에도 고통의 줄 의도가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처벌된 사람이 11%에 그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의 문제로 현재 개정논의 중에 있으며, 개정 내용은 실제 처벌가능성에 대한 강화이다.
 
아래는 개정되지 않은 현행 형사사법재판법 제33조이다.
{| class="wikitable"
|제33조(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은밀한 성적 사진 및 필름 유포)
 
은밀한 성적 사진 및 필름을 고통을 주기 위해 유포한 경우,
 
(1) 누구든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은밀한 성적 사진 및 필름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이다.
 
(a)사진 또는 필름에 등장하는 개인의 동의가 없고
 
(b)개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경우
|}
 
=== 2.일본  ===
일본은 미타카 스토커 살인사건을 계기로 2014년 11월 19일에 개인적 영상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제3자가 촬영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역시 촬영물의 작성자가 촬영대상자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 class="wikitable"
|제3조(개인적영상기록제공등)
 
①제3자가 촬영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개인적 영상기록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개인적 영상기록물을 불특정 혹은 다수의 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공연히 진열한 자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