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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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國民主權, 넓은 의미로는 {{llang|en|popular sovereignty}}, 좁은 의미로는 {{llang|en|national sovereignty}}의 의미로 쓰임.)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 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민주권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ref>nation이라는 영어 낱말이 민족과 국민을 모두 뜻할 수 있고, people(peuple)이라는 단어 역시 국민과 인민을 모두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혼란이 온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는 원어를 살려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라고 쓰기도 했다.</ref>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개념을 설명하며 "자유 정부에서 집권자는 종이며 인민이 집권자의 주가 되고 권력을 가진다"고 말했다.<ref>[http://etext.virginia.edu/jefferson/quotations/jeff0300.htm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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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국민주권 ==
===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은 1장 1조 2절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구는 제헌헌법부터 계속 헌법에 존재했으나, [[1972년]] 제정된 유신 헌법에서는(군사 쿠테타 수장 박정희에 의해 만들어진 강제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로 대체되기도 했다.
 
=== 미국의 국민주권 ===
크리스찬 프리츠가 미국 초기 헌법사를 다룬 ''미국 주권: 남북전쟁 이전의 국민과인민과 미국의 헌법 전통''에 따르면 국민주권의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은 미국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ref name="Fritz">Christian G. Fritz, [http://books.google.com/books?id=ZpKCvUacmSwC&pg=RA1-PA168&lpg=RA1-PA168&dq=christian+g+fritz+%22american+sovereigns%22&source=web&ots=UjY_WKHNjv&sig=Y2_7OZMg6ksk_866oiD44FArH-w&hl=en#PRA1-PA1,M1 ''American Sovereigns: The People and America's Constitutional Tradition Before the Civil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at p. 290, 400. ISBN 978-0-521-88188-3</ref> 정치학자 도널드 럿츠는 남북전쟁을 발발시킨 노예제와 관련된 영토 분쟁에서 미국인들이 국민주권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설명하며, 국민주권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국민주권은 국민에게 최고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주권이 표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이 선출하거나 소환할 수 있는 대표인을 통해 대리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들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인 방식도 있고, 이보다는 덜 극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즉, 국민주권은 국가 형태의 다양한 가능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은 어떤 형태의 국민의 합의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공화 정부에 대한 모든 정의는 합의에 대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ref>Donald S. Lutz, ''Popular Consent and Popular Control: Whig Political Theory in the Early State Constitutions''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80) at p. 38 ISBN 978-0-8071-0596-2 Additional support for the centrality of popular sovereignty include: Ronald M. Peters, Jr., ''The Massachusetts Constitution of 1780: A Social Compact'' (Univ. of Massachusetts Press, 1978) at p.1 ISBN 978-0-8071-1506-0 (suggests the following as embodying the meaning of popular sovereignty for Americans -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holds simply that in a society organized for political action, the will of the people as a whole is the only right standard of political action."); Donald S. Lutz, ''The Origins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88) at p. 10 ISBN 978-0-8071-1506-0; Joel H. Silbey, ed.,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Legislative System'' (3 vols., Charles Scribner's Sons, 1994) Vol. I, p. 37 ISBN 978-0-684-19243-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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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론({{llang|en|national sovereignty}},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군주주권에 반대되는 개념인 국민주권을 더 세분화했을 때 인민주권과 대립되는 개념을 뜻한다.)은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하나의 덩어리에게 주권이 속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서 대의제의 형태로 국가의 구체적 제도와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부르주아 층에게 지지를 얻었다.
 
이에 반해 인민주권론({{llang|en|popular sovereignty}} )은 루소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서 각각의 사람(국민인민)에게 주권이 귀속하므로 직접민주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형태가 되며 능력과 재산에 상관없이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제창하였다.
 
국민주권론과 사람주권론의인민주권론의 대립은 프랑스 혁명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입헌국가들은 국민주권과 사람주권을인민주권을 혼합한 절충의 형태에서 정치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