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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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는 위법성 심사가 배제되는 것이지, 법률에 합치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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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선출직과 임명직을 구별하여, 임명직으로는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을 선출직은 결단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선출직의 결단을 "정치적 결단사항"(Political question)라고 보아, 이에 대한 임명직 연방대법관들의 사법심사가 면제되거나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전세계 각국 대통령, 총리, [[유엔사무총장]] 등을 상시 도청해왔다. 이러한 도청은 통치행위에 의한 대통령의 지시이기 때문에, 미국법상 불법이 아니다. 의회와 사법부도 개입하지 못한다. 2013년 3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에 참석중인 [[추기경]]들의 전화, 이메일까지도 [[NSA]]가 도청했다고 보도되었다.<ref>“콘클라베도 엿들었다… NSA, 추기경 통화 도청”, 문화일보, 2013.10.31</ref>
 
미국 정부는 [[킬 리스트]]를 작성해 의회와 사법부의 개입없이, [[대통령 지령]]만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비밀리에 해외에 [[합동특전사]], CIA [[특수활동부]] 요원들을 파병하여, 해외의 테러범들을 수색, 체포, 압수, 폭행, 상해, 고문, 살해한다. 전형적인 통치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