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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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은 될 수 없지만, 법무사법 제2조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다. 즉, [[재판정|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어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할 수 있기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도울 수 있다.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변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등에 법무사 참여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변호사는 구두변론은 준비서면으로 말할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법정에 출석해서는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하는 것으로 구두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법무사는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소액 민사나 간단한 형사 소송은 소송의 전 과정을 도울 수 있다고도 한다지만 이는 법무사에 따라서 다르다. 오직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만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으며, 자료준비와 심화적 법리 검토, 목격자나 제3자 진술확보등 다른 일체의 업무는 본인이 다해야 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많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