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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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兵役判定檢査)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있어 [[징병검사]]의 법률상 명칭이다.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은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같은해 11월 30일부터 사용되고 있다.
 
=== 내용 ===
*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ref>[http://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379&gesipan_id=2&gsgeul_no=1494510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무행정 용어 변경 안내]</ref>,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징병제|징집병]]으로서의 신체검사와 선발은 [[대한민국 육군|육군]],[[대한민국 해군|해군]],[[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한민국 공군|공군]] [[병사 (군인 계급)|병]]지원자 모두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그 외에는 각 군에서 주관하며, 별도로 정밀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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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시 이상이 있거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당장에 판정을 내리기가 곤란한 경우 7급 재검사대상으로 판정하여 치료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해당 질병에 대해 1년 이내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판정을 내린다.
* 단 같은 사유로 7급을 받는 것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 재병역판정검사 신청 ===
* 대상자가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병사용 진단서나 [[엑스레이]] 필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징병전담의사]]가 인정하면, 신체등급 급수를 올리거나 내려서 역종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에서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로 판정받았을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한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재병역판정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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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함)
**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상자가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병사용 진단서나 [[엑스레이]] 필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징병전담의사]]가 인정하면, 신체등급 급수를 올리거나 내려서 역종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로 판정받았을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한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연령에 따른 병역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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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투경찰]] [[소대 (군사)|소대장]]으로 복무한 [[경찰대학교]] 졸업생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병장]]으로 분류된다.
** 다만 이들은 졸업 후 처음 [[육군훈련소]] 입소일부터 [[병장]]이다. 또한 현직 [[경찰관]] 으로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
====참고 자료====
[[파일:징병검사 후 지급물품.jpg|thumb|병역판정검사 후 지급되는 물품들]]
2012년 기준 병역판정검사결과 後 각 지방병무청에서 지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나라사랑카드]]
* 은행계좌 보안카드
*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 (현역병인 경우)입영일자 본인선택 안내서
* (재검대상인 경우)재검일시 확인안내서
* 병무수첩
* 볼펜
 
====법령====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 [http://law.go.kr/main.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 [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SysMain.jsp?clas_div=A&rootKey=1.48.0 대한민국 통계청] 정무- 국방,병무 통계
 
== 신체등급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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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관련 법령 ===
==== 참고 자료= ===
[[파일:징병검사 후 지급물품.jpg|thumb|병역판정검사 후 지급되는 물품들]]
2012년 기준 병역판정검사결과 後 각 지방병무청에서 지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나라사랑카드]]
* 은행계좌 보안카드
*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 (현역병인 경우)입영일자 본인선택 안내서
* (재검대상인 경우)재검일시 확인안내서
* 병무수첩
* 볼펜
 
==== 법령=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 [http://law.go.kr/main.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 [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SysMain.jsp?clas_div=A&rootKey=1.48.0 대한민국 통계청] 정무- 국방,병무 통계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