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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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16년)|국민의당]],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1942년)|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대한민국 헌법|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미르 (재단법인)|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ref>{{뉴스 인용|저자=송수경·서혜림|제목='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3/0200000000AKR20161203006600001.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6년 12월 3일}}</ref>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다음날 9일 표결에 들어가, '''투표자 299명 중 가 234명, 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ref>{{뉴스 인용 |title=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8/0200000000AKR20161208118900001.HTML|뉴스=[[연합뉴스]]|date=2016년 12월 8일}}</ref> 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의 [[최경환 (정치인)|최경환]] 의원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23400001.HTML|제목=새누리 친박 핵심 최경환,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 '유일 불참'(속보)|성=|이름=|날짜=2016-12-09|뉴스=연합뉴스|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09}}</ref>
 
==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