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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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의원과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합치면 172명으로, 탄핵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했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 응답에 30명(비박 26명·범친박 4명) 찬성·49명(비박 12명·범친박 37명)은 고민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친박 28명)반대로 나왔다. <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157371|제목=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대통령 비호’ 여전|성=|이름=|날짜=2016-11-22|뉴스=[[헤럴드경제]]|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1-24|저자=}}</ref>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88130|제목=정치권 ‘탄핵 공동전선’…빨라진 ‘탄핵 시계’|성=|이름=|날짜=2016-11-22|뉴스=[[헤럴드경제]]|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1-24|저자=}}</ref>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16년)|국민의당]],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1942년)|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대한민국 헌법|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윤회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다음날 9일 표결에 들어가, '''투표자 299명 중 가 234명, 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ref>{{뉴스 인용 |title=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8/0200000000AKR20161208118900001.HTML|뉴스=[[연합뉴스]]|date=2016년 12월 8일}}</ref> 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의 [[최경환 (정치인)|최경환]] 의원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23400001.HTML|제목=새누리 친박 핵심 최경환,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 '유일 불참'(속보)|성=|이름=|날짜=2016-12-09|뉴스=연합뉴스|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0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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