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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일파]](知日派)나 학일파(學日派), 경제·문화면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극복을 주장한 [[극일파]](克日派)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범위나 대상 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와 경술국치고위경술국치 당시 관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창씨개명자 및 소극적인 친일행위자, 민족개량주의자 등도 포함하는가의 여부 등 그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협력한 정도는 이른바 반민족행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다른 이들은 이 역시 결국은 똑같은 친일행위라고 반박한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죄가 있다 하였다.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하거나 지휘한 자, 습작(襲爵)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밀정행위자,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한 자,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 행위를 한 자,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 중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 중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 언론 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3399#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장 죄 - 국가법령정보센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