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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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사관 제도: 전문사관은 특수사관이 변경된 명칭으로 '장교' 계급입니다. 부사관을 전문사관으로 부르는 경우는 전군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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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전문사관)'''(副士官, {{llang|en|Enlisted rank, (Non-commissioned officer; NCO(육군/공군/해병대)/ Petty Officer; PO(해군/해안경비대)}})은 [[군대]]내 [[장교]]와 [[병사 (군인 계급)|병]] 중간의 신분으로 [[병사 (군인 계급)|병]]을 통솔,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견비한 간부, 즉 직업 군인이다.
 
== 한국의 부사관(전문사관) 제도 ==
* 부사관(전문사관)은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 [[원사 (군인 계급)|원사]]로 나뉜다.
* 부사관(전문사관) 중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한하여 [[준위]]를 선발한다. [[준위]]는 [[대한민국 국군|국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사관]]에 포함 된다.
* [[2001년]] 3월 27일 이전까지는 '하사관'으로 불렸다. 이어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부사관(전문사관) 계급 명칭의 역사 ===
==== 한국전쟁 이전 모병제 (전시 징병제)시절 ====
* [[일제 강점기]] [[광복군]]은 '특무정사', '정사', '부사', '참사'가 각각 현재 [[계급]]인 '[[원사 (군인 계급)|원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 '[[중사]]', '[[하사]]'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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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부터 [[1971년]]까지는 [[상사 (군인 계급)|주임상사]]와 같은 [[원사 (군인 계급)|원사]]에 대응되는 [[군인 계급|계급]]이 없었고 창군 이후 [[1961년]] [[장면]] 정부의 감군 정책 이전까지 [[상사 (군인 계급)|특무상사]](현재 [[원사 (군인 계급)|원사]])가 존재했었다.
 
=== 부사관(전문사관) 제도의 역사 ===
* 창군 당시, 부사관(전문사관)은부사관은 [[병사 (군인 계급)|현역병]]에서 선발, [[사단 (군사)|사단]] 별 '하사관 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 (군인 계급)|하사]]로 임관하였다.
** 주로 [[일등병]](당시에는 [[상등병]], [[병장]]이 [[병사 (군인 계급)|병]]이 아니었고, 부사관으로 [[하사]], [[중사]]에 해당되었다)에서 진급하여 충원하였으며, 대상은 [[중학교|중졸]]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였다.
** [[1961년]] [[대한민국 국군|1군]] 하사관학교([[강원도]] [[원주시]]), [[1966년]] [[대한민국 국군|2군]] 하사관학교[[전라북도]] [[익산시]](당시 [[여산군]]), [[1973년]] [[대한민국 국군|3군]] 하사관학교([[경기도]] [[가평군]])가 창설되어 각 하사관학교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임용함으로써 부사관을 획득하였다.
* 창군 당시 보병학교에서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눠서 동시에 교육 후 각각 임관시켰다. 차이라면 임관할 때의 신분으로서 갑종은 [[장교]], 을종은 부사관(전문사관)이었다부사관이었다. 따라서 갑종 과정과 을종 과정은 교육 내용이 달랐다.
* 이와 같은 진급 충원제도는 [[1961년]] [[장면]] 정부의 군 개혁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 [[1962년]] 1월 10일에는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하사]]", "[[중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의 3단계 [[군인 계급|계급]]운영과 45세까지 복무하는 연령 정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부사관(전문사관)이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 [[1967년]] 3월 1일에는 부사관 및 [[병사 (군인 계급)|병]]을 대표하는 "[[상사 (군인 계급)|주임상사]]"(현재의 [[원사 (군인 계급)|원사]])를 만들어 이들을 핵심으로 부사관단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다.
* [[1977년]] 부사관(전문사관) 모집자격 기준이 [[학력]] 면에서 [[중학교|중졸]]이상에서 [[고등학교|고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2014년]] 3월 12일부터 [[원사 (군인 계급)|원사]] 위에 직급인 [[현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지금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명칭에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 2월에 명칭을 [[선임원사]]로 확정 하였다.
 
=== 부사관(전문사관) 양성과정 ===
가. 1960년대의 부사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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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준 부사관}}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과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등을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 [[일반하사]]는 부사관(전문사관)이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잡은 후에도 여전히 자대에 배치된 후 1년 정도 지난 [[징병제|징집병]](주로 [[일병]]이나 [[상병]])을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한 후 당시 [[육군부사관학교|하사관 학교]]에서 6개월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하였다.
** 이들의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징병제|징집병]]과 같은 2년 6개월이었고, 대부분의 인사체계에서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즉, "[[일반하사]] 이하 [[병사 (군인 계급)|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하사는 부사관(전문사관) [[군인 계급|계급장]]을 단 병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병력감축에 의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필요악이었다고 보인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 존재한다.<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과 [[보충역]]은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사 (군인)|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