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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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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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판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고 구체적 사안으로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등에 대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화상채팅 중 화상채팅 화면을 촬영한 사안에서 이 경우 촬영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여 본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의사에 반하진 않았으나 사후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 경우
:개정 전의 법률엔 현 규정의 제2항이 없어서 피해자가 촬영에 승낙한 경우엔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부터는 제2항이 신설되어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본죄가 성립되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자와 촬영대상자가 동일인이 아닌 것이 전제가 된 규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서 준 사진 및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엔 본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기수시기
:판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 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주기억장치에 임시로 저장된 순간 이미 기수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