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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主權免除, Sovereign immunity)란 [[주권]](주인의 권한)을 가진 자가 누리는 [[법적인 면책]]의 상태를 말한다. '''주권자의 면책특권'''(sovereign immunity) 또는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이라고 부른다. 주권자 또는 국가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무오류성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부터 면책된다는 [[법원칙]](legal doctrine)이다.
'''주권면제'''(主權免除)란 [[주권]]을 가진 조직이 누리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이런 조직은 주권을 가지고 서로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격언==
*rex non potest peccare: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The King can do no wrong
*nihil aliud potest rex quam quod de jure potest: 왕은 법이 인정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The king can do nothing but what he can do legally.
 
라틴어 rex는 왕이란 뜻이며 미국, 영국에서 Rex는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사건 등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국왕을 칭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이다.
 
==국가면제==
[[국가면제]](State immunity)와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의미는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주권면제가 군주 혹은 국가원수가 타국 영역 내에서 관할권 면제를 향유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국가면제는 그 대상이 전체 국가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면제는 국가주권을 근거로 하므로, 현재 대다수 학자와 정부문서는 양자를 같은 의미로 보며, 국가면제라는 용어가 정식 정부문서에서 주로 사용된다.<ref>양희철,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ref><ref>Sompong Sucharitkul,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the Doctrine of State Immunity : Some Aspects of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NILR, Vol. ⅩⅩⅨ (1982), at 252-253.</ref>
 
==주권자==
왕의 면책특권을 주권자의 면책특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주권]]이란 [[군주주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원래 법리상 주권(sovereign)은 군주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단어이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면책특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전체 국민 개개인이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각제에서는 총리의 면책특권을 의미할 뿐이다.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과 [[국가의 면책특권]](State immunity)은 다른 개념이다.
 
==탄핵==
재임 중이거나 퇴임한 왕에게 형사상 기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할 수 없지만, 재임중인 왕을 헌법 위반, 형법 위반을 이유로 정치적으로 탄핵할 수는 있다. 물론 탄핵된 왕도 그 이후에 형사상 기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할 수는 없다. 왕은 정치적 탄핵책임만 질 뿐, 법적 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
 
== 미국 ==
주정부의 주지사와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상호간에 왕의 면책특권을 갖는다. 한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검찰이 지방정부의 도지사가 뇌물을 받았다며 재임중에도 함부로 체포, 구속, 기소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상호간에 왕의 면책특권을 가져 형사상 소추가 금지된다. 무오류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임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형사상 소추할 수 없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주권을 가진 조직으로 주권면제혜택을 누린다.
== 대한민국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재직중에도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내사와 수사는 가능하며, 퇴임 이후에는 재직중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왕의 면책특권 법리를 전혀 모르거나 오해한 주장이다. 왕은 무오류이기 때문에, 재직중에도 퇴임후에도 일체의 형사소추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 퇴임 후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대통령은 재임중 각종 행정행위로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을 본의아니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데, 퇴임식 끝나자 마자 수백만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반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퇴임 후에는 형사상 기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헌법학자의 다수설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면책특권 법리에 전혀 무지한 주장이다.
 
== 더 보기 ==
* [[교황 무류성]]
* [[법적인 면책]]
* [[외국주권면제법]]
* [[살인면허]]
*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
 
==각주==
{{각주}}
 
[[분류:국제법]]
[[분류:헌법]]
[[분류:면책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