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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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179조)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의 유한 또는 무한임을 기재해야 하며(270조) 또 그 상호 중에는 합자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19조). 합자회사(合資會社) 설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의 등기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한다(271조. 1995년 12월 29일 전문 개정).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이라 함은 회사채무에 관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회사에 대한 출자의 가액(價額)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제2차적·종속적인 책임이다. 이 점은 무한책임사원과 같다. 책임이 유한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하다. 그러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직접책임이라는 점에서 주주와 다르다. 책임이 한정되어 있다는 데에 대응하여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의 권한이 없고, 다만 감시권만을 가진다(178조, 177조). 회사의 경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분양도의 재한도제한도 비교적 관대하다(276조). 유한책임사원은 개성이 중시되지 않으므로 회사라도 유한책임사원으로 될 수 있으나 그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하며 신용출자나 노무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272조).
==사원의 출자==
합자회사의 사원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두 종류가 있는데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로서 금전 기타의 재산, 예컨대 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특허권 등)도 출자할 수 있는 외에 신용출자로서 자기의 신용을 회사에 이용시킬 수도 있다. 또 회사를 위하여 일정한 노무, 즉 육체적·정신적 어느 것이나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을 출자로 할 수 있다. 이점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반하여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자본적으로 참가할 뿐으로 신용출자나 노무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부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