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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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Baseball Hof.jpg|thumb|right|300px|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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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lang|en|National Baseball Hall of Fame and Museum}})은 [[미국]] [[뉴욕 주]] 쿠퍼스타운에 있는 사설 [[박물관]]으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미국 야구]]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야구와 관련된 기념물을 전시하기 위해, 선수, 감독, 심판 등의 활동으로 공헌을 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야구 팬에게 명예의 전당은 단순한 박물관 시설이라기 보다는, 헌액된 선수, 감독, 심판, 행정위원, 야구 개척자들을 두루 볼 수 있는 일종의 [[판테온]]이다. 1936년 처음으로 헌액된 5명은 수퍼스타 [[타이 콥]], [[베이브 루스]], [[호너스 와그너]], [[크리스티 매튜슨]], [[월터 존슨]]이었다. 2009년 현재 289명이 헌액되어 있는데, 이 중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는 206명이며, 나머지는 [[니그로 리그 베이스볼]] 선수 39명, 감독 18명, 심판 8명, 기타 26명이다. 최근에 헌액된 사람으로는 [[랜디 존슨]]과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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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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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6월 12일, 명예의 전당이 쿠퍼스타운에 건립된 것은, [[남북 전쟁]] 때의 영웅이었던 [[애브너 더블데이]] 장군이 야구의 창시자로 쿠퍼스타운에 첫 야구장을 세웠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이는 후일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대공황]] 시절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으로 해석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헌액 절차 ==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ㆍ반입 승인)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일:Plaque first.jpg|thumb|left|upright|200px|첫 헌액자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이하 "생태계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현재 명예의 전당에 입당한 선수들은 [[미국야구기자협회]]나 원로 위원회([[:en:Veterans Committee|Veterans Committee]])에서 선출된 사람들이다. 10년 이상의 메이저 리그 경력이 있는 선수는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이후 10년 동안 미국야구기자협회의 입당 선거 후보에 오른다. 후보 25~40명 중 기자 한 명이 10명까지 이름을 적을 수 있으며, 75% 이상을 득표해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5% 이하를 득표한 후보는 이후 선거에서 탈락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특정한 경우, 자격 요건이 되지 않지만 헌액될 때도 있다. 구호 활동 중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로베르토 클레멘테]](1973년 입당)나 뇌막염으로 사망한 [[애디 조스]](1978년 입당)의 경우이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1.>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은퇴 후 20년이 지나도 선출되지 못한 후보는 원로 위원회로 넘어가는데, 홀수 해에만 선출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 박물관 ==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전당 측에 따르면, 약 35만명이 매년 전당에 방문하며, 누적방문자 수는 1천5백만명을 넘는다. 전당이 보유한 3만5천 점의 기념물, 2백6십만 점의 신문, 사진류, 13만 점의 야구 카드 중 일부만 방문객들에게 공개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 헌액자 ==
{{본문|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의 헌액자 목록}}
 
== 바깥 링크 ==
{{위키공용분류|National Baseball Hall of Fame and Museum}}
* {{언어고리|en}} [http://www.baseballhalloffame.org/ 공식 사이트]
 
{{메이저 리그 야구}}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헌액자 투표}}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헌액자}}
 
{{Authority control}}
[[분류: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분류:야구 박물관]]
[[분류:미국의 야구 역사]]
[[분류:미국의 스포츠 박물관]]
[[분류:뉴욕 주의 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