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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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정성현 ==
피의자 정성현은 유년기에 아버지로 부터 폭력과 학대를 당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당시에는 친구들로부터 잦은 [[괴롭힘]]에 시달려 [[고등학교]]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였다(현행[[교육법]]에 의거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사귀었던 여성들에게 모두 일방적으로 실연을 당하면서 여성에대한 배신감과 적개심, 혐오증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자술했다.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은둔하며 지내다가 두 [[초등학생]]에게 접근하여 안양 시내를 구경시켜준다며 유인, 성폭행을 하고 살해 후 의왕~고색간 일반국도 인근 [[수원]] 호매실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결국 집단따돌림과 아동학대가 이 사람을사람의 살인자는 나락으로인생로 몰아넣은 것.것이다
 
안양 초등생과 군포 부녀자 정덕순(44세) 등 총 3명을 토막 살해한 범인 정성현에게 [[2008년]]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다. 정성현은 이 날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도 정성현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정성현은 역시 이 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듬해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