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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에 [[1931년]] 1월,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여 학생시위를 계획하고 격문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 흥성지청에서 판결을 받았다가 검사의 항고로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임종만]],[[고인환]]등의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면소결정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공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32년]] 4월에는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국민부]]의 군사부의 [[김형건]],[[박차석]]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 재판받을 때 판사로 참여했다. [[1934년]]에는 훈5등 서보장을 수여받는 등 여러 차례 일본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1935년]]에 총독부가 시정 25주년을 기념하여 표창한 표창자 명단에도 들어 있다. [[1943년]]을 기준으로 고등관 3등의 경성지방법원 판사로서 정5위 훈4등에 서위되어 있었다.
 
=== 광복이후 활동 ===
[[1945년]] 8월에 [[태평양 전쟁]]이 종전되면서 [[건국준비위원회]]의 [[여운형]]이 [[일본 제국]]이 갖고 있던 치안권을 인수했을 때, [[정훈 (군인)|정훈]]과 함께 여운형과 총독부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후 [[미군정]]기에는 1945년 10월 미군정청에 의해 경성지방법원 판사에서 해임되었다. 같은해 12월 법무국에서 [[변호사]] 인가를 받고 1947년 8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활동했다.<ref>{{뉴스 인용
|제목=새변호사의 인정서 수여식이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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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1948년]] 1월, [[태평양 전쟁]] 당시 징병과 징용 등으로 강제사역을 당했던 조선인 청장년들이 중심이 되어 대일배상청구를 목적으로 조직한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의 감사에 선임되어 활동했다. [[1956년]] [[10월 17일]] 병사했다.
 
== 사후 ==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판사 부문과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2009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 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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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 [[백성화]](白聖和, [[1904년]] ~ ? )
**** 조카 : 남갑(南甲)
 
==사후==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판사 부문과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2009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