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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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합법론 ===
대부분의 일본 법학자들은 한일 병합 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제국은 을사조약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의식했던 것이지 한일병합조약에는 위임장, 조약문, 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은 불법적인 게 아닌 합법적이라는 것이 주 견해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이 조약의 불법성을 시사하는데, 이는 조약 당시부터 원천무효가 아니라, 독립한 한국과 평화조약을 맺는 시점부터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불법론 ===
{{위키문헌|조선왕조실록/순종실록/3년#8월 29일|순종 황제 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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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이 조약의 불법성을 시사하는데, 이는 평화조약을 새로맺는 시점에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 당시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
 
=== 합법론 ===
대부분의 일본 법학자들은 한일 병합 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제국은 을사조약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의식했던 것이지 한일병합조약에는 위임장, 조약문, 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은 불법적인 게 아닌 합법적이라는 것이 주 견해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이 조약의 불법성을 시사하는데, 이는 조약 당시부터 원천무효가 아니라, 독립한 한국과 평화조약을 맺는 시점부터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최근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