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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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헌법 수정헌법 제7조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배심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단 법관에 의한 재판이나 형평상 구제책(금전배상이 아닌 금지 명령)등은 배심재판의 권리가 없다. 또 행정판사에 의한 재판은 진정한 재판이 아니라서 역시 배심재판의 권리가 없다.
 
형사민사 배심은소송 배심원은 적어도 6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6명의형사 재판의 배심원은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소배심과 2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대배심으로 나뉜다. 배심원의 경우평결은 만장일치를 요한다. 피고인은 해당 지역의 단면을 대표하는 후보풀에서 선출된 배심에 대한 권리가 있으나 배심원단이 지역 인구의 집단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선제적 배제권을 사용, 배심원후보를 배제할 수 있지만 인종이나 성별에 기초한 배심원후보제외는 위헌이다.
===중립배심에 대한 권리===
====인종적 편견을 질문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