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청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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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날짜=2014-2-2|한국}}
{{군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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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수렴청정'''(垂簾聽政)은 동아시아에서 나이 어린 [[군주|왕]]이 즉위했을 때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또는 큰어머니(적모, 백모)나 작은어머니(숙모)가 대리로 [[정치]]를 맡는 일을 말한다(→[[섭정]]). 본래 수렴청정이라는 말의 어원은 왕대비가 [[남자]]인 신하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왕의 뒤에서 발을 내리고 이야기를 듣던 데에서 비롯하였다. 엄밀히 말해 수렴청정과 섭정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섭정하는 사람이 여자이면 수렴청정으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