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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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유·평등·독립의 법적 인격자가 자유경쟁을 하는 것을 사회발전의 근본적 동인(動因)으로 보고 있으나, 자유 평등의 개념 파악이 형식적·형이상적(形而上的)인 데서 자본주의 경제가 산업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부(富)의 편재(偏在)·경제력 집중을 방임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고도로 발달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법에 의한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 자유의 제한===
공법상의 체약 강제와 사법상 체액 강제가 있다. 전기·가스·운송 등 공익적 독점기업에서는 기업자에게 승낙 거부의 자유가 없다.
===상대방선택의 자유의 제한===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일정한 자만 계약할 수 있으며 또는 일정한 자는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勞動法關係).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의 제한===
#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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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된 계약에 의한 제한
# 약관에 의한 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283조 2항·643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또는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등으로써 약자에 불리한 내용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계약방식 자유의 제한===
# 증여에 관한 서면 표시 규정
#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건설공사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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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계약법]]
[[분류:민법]]
[[분류:법률용어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