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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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lang|de|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민법상의 원칙으로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ref>2002다62319</ref>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남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근대 민법은 또한 공공복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1018 오마이뉴스 2005.12.26]</ref>
 
영미법의 [[더러운 손|더러운 손 원칙]]과 비슷하다.
==비교법==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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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스위스 민법 ||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 일본 || [[일본 민법]] || [[:s:일본 민법|(기본원칙)]] <br/> 제1조 3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 [[:대한민국 민법#2|제2조]](신의성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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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분류:법률용어법률 용어]]
[[분류: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