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위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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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법}}
'''유인적 위험물'''(誘引的 危險物, {{lang|en|Attractive nuisance}})은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원칙으로 땅주인이 어린이가 유인적 위험물에 이끌려 불법침입을 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땅주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커먼로상 법리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버려진 자동차, 목재 또는 모래더미, 트램폴린, 수영 풀 등으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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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법률 용어]]
[[분류:불법행위법]]
{{영미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