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분류 이름 변경 (분류:법률용어 → 분류:법률 용어)
2번째 줄:
 
== 역사 ==
적법절차는 [[영국]]의 [[대헌장]]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의 내용|제39조]]에 "자유인은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되지 않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한 조항에서 시작한다. 그 후 발전하여 [[미국 헌법|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는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자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었다.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현행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전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헌법 제11조]] 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1987.10.29. 제9차 개정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며,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 1335년의 에드워드 3세 제정법률, 1628년 [[권리청원]]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3문과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고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ㆍ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오늘날에는 [[독일]] 등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일반적인 [[법치국가]]원리 또는 기본제한의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유보원리]]로 정립되게 되었다.<ref>헌재 1992. 12. 92헌가8</ref>
33번째 줄:
 
=== 도살장 사건 ===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이 쟁점이 된 첫 사건은 1873년의 도살장 사건(Slaughter House Case)이다. 도살장 사건은 [[뉴올리언스]] 시 안에서 가축을 수용하고 도살하는 시설을 Crescent City 회사라는 1개의 회사에게만 독점하도록 한 [[루이지애나 주]]의 법률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이었다.
 
이 판결에서 Chase 연방대법원장과 Field, Bradley, Swayne 연방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수정 제14조를 좁게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Field 연방대법관은, 수정 제14조의 특권과 면제조항을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동 조항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방대법관들은 수정 제14조는 모든 시민의 “[[자연권]]”(natural rights)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를 보장한 것이라고 믿었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5면</ref>
77번째 줄: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헌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도출된다.<ref>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223면</ref>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88번째 줄: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법)|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적법절차 위반의 효과==
# 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 공소제기의무효(공소권남용이론)
# 상소이유및이의신청의사유
# 예외적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의 사유
# 국가배상 및 담당 공무원의 형법상 범죄의 성립 등
 
105번째 줄:
 
[[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법률 용어]]
[[분류:형사소송법]]
[[fr:Sécurité jurid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