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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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ankballotoval.gif|250px|right|thumb|기표식 투표용지]]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單記移讓式 投票制度, {{lang|en|Single Transferable Vote: STV}})는 투표자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각투표자에게 후보자들의 선호순위를 기입케하고매기게 하고, 그 순위를 당선자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예: 중·대선거구)에 사용한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선호투표제]]가 있는데, 두 제도는 선호투표방식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투표 방식<ref>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투표(1순위 선호로 표시)하되, 표가 이전을다른 후보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대비해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도 선호 순위(2순위 선호, 3순위 선호 등)를 표시한다는 점</ref> 역시 동일하다. 다만 선호투표제는 소선거구에서처럼소선거구 등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단기 이양식 투표제도는 중·대선거구 등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ref>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대안의 모색 "변형된 선호투표제(Modified AV)"를 제안하며, 김종갑, 한국선거학회 발간 선거연구 4권1호 (2014), pp.23</ref>, 단기 이양식 투표제도는 중대선거구에서처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당선자 인원이 다른 까닭에 당선자 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방법상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ref>단기 이양식 투표제도와투표 제도와 선호투표제를 이렇게 적용되는 선거구제에선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다수 문헌의 태도다. 이 문서에서도 그러한 태도에 따라 기술하였다. 다만 일부 문헌에서는 두 용어를 동의어로 취급하고, 단기 이양식 투표제도(선호투표제)를투표제도를 소선거구에서 적용할 때와 중대선거구에서중·대선거구에서 적용할 때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ref>
 
 
==명칭==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 '단기'는 'single'의 번역으로 후보자들 중 1명을 선택해 투표한다는 뜻인데, 이는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지 않고) 여러 후보에게 기표하는 [[대선거구제#투표 방식|연기명 투표]](連記名投票)와 개념상 구분하는 것이다. 단기 이양식 투표제도에서도 여러 후보에게 기표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할 수 있으나, 단기 이양식 투표제도는 후보자 1명을 선택해 기표하는 것이고, 다만 표 이양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차순위 선호(2순위 선호, 3순위 선호 등) 후보자를 병기해두는적어두는 것 뿐이다.
 
한편 '이양'은 '선호이전'이라고 부르는 편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의견이 있다.<ref>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ref>
 
==역사==
[[1821년]] 토마스 힐(Thomas Wright Hill)에 의해서 착상되었고, 1855년 칼 안드레(Carl Andræ)가 덴마크 의회선거를 위해 제안하여 1856년에 시행된 바 있다. 토마스 헤어가 1857년에 이 방식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책을 출판한 이후,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시행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최고의 선거제도라고 칭찬했고, 월터 배저트(Walter Bagehot)는 군소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기득권 중심의 [[대의제]]가 너무 급하게 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
 
==채택 국가==
[[File:Ausieprefer.jpg|330px315px|right|thumb|호주의 상원선거 투표용지]]
중앙 의회에서 이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아일랜드]]와 [[호주]]의 상원선거<ref>중대선거구제인 호주의 상원선거와 달리 호주의 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로서, [[선호투표제]]가 실시된다.</ref>가 대표적이며, [[몰타]] 의회 의원도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그밖에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의 일부 [[지방 선거]]에서 채택되어 시행된 사례가 있다.
 
 
==방식==
===투표 방식===
투표자는 전체 후보자의 성명이 기입된 투표용지에 각 후보자의 선호 순위를 적어 투표한다표시한다. 입후보자(예: 전원에게 선호순위를- 기입하도록1순위, 하는 경우도- 있고2순위,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까지3순위,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4순위)
 
===당선자 결정 방식===
입후보자 전원의 선호순위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나,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 정원까지 순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개표 방식(당선자 결정 방식)===
1. 당선자로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수(쿼터, quota)를 정한다.<ref>쿼터는 해당 선거구의 총유효투표수를 당선 정원에 1을 더한 수(당선 정원 + 1)로 나눈 값의 바로 다음 [[자연수]]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어느 선거구의 당선 정원이 3명인 경우에는 '총유효투표수의 1/4 + 1표'가 쿼터다.</ref><br>
2. 1순위 선호 표를 집계하여 쿼터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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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만약 이양 후에도 쿼터에 도달한 후보가 없는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가 얻은 표를 각 표에 기입된 차순위 선호 후보에게 이양한다. 그리하여 쿼터에 도달한 후보가 나오면 그를 당선시킨다.<br>
4. 해당 선거구의 당선 정원만큼 당선자가 결정되었으면 집계를 종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단계로 돌아간다.<ref> 이상의 내용은,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김영태, 미래정치연구 제1권 제1호, 2011.02, 123면)에서 일부 인용하였음</ref>
==장·단점==
 
==장단점==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의 장단점은 여타의 [[대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선거 방식과 비교할 때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이를 위해 타 방식과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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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되, 표 이양을 대비해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도 그 선호 순위를 표시해 둔다. 그리고 해당 표가 불필요한 표(잉여표) 내지 사표가 되었을 시, 다른 후보에게 이전된다.
 
===장점===
위의 타 방식과의 비교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듯이 단기 이양 투표 제도의 핵심은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 그 초과분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득표자의 표를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표시해둔 차순위 후보자에게 이전한다는데 있다. 즉 의석 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인 잉여표를 투표자가 표시한 선호도의 순으로 이양함으로써 타 방식에 비해 투표자의 선호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반영할 수 있다. 즉 여타의 방식들은 당선에 기여한 표보다 [[사표]]가 많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제도는 그것도 단 한번의 투표만으로 그러한 단점을 없애거나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단점===
여타의 [[대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선거방식에 비해 투개표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의 방식이 복잡하여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좋은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 역시 단점의 하나로 지적된다.
 
또한 많은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들을 인지해 선호 순서를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1~3순위에 비해 아래 순위일수록 유권자의 진지한 순위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워 선택의 적실성과 당선자 선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선호와 상관없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선호표시를 하거나 선호순위를 모두 기입하지 않음에 따른 무효표 다수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호 순위를 최대 3순위까지만 표시하게 한다든지, 아일랜드와 몰타에서처럼 최소한 제1선호 후보에게만 표시하면 그 표는 유효표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
 
==같이 보기==
*[[선호투표제]]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
*[[결선투표제]]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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