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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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금목면과 법왕면을 [[음성군]]에 편입
* [[1908년]] 충청북도청을 [[청주]]로 이전
* [[1914년]] 일제치하[[4월 군과1일]] 면을([[부군면 폐합함에통폐합]]) 충주군14개 읍내면으로면으로 행정개편통합, 감물면과 율지면을 [[괴산군]]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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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년]] 읍내면을 충주면으로 개칭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95%;"
| colspan=2 |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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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50%" | 구 행정구역 !! 신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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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군 북변면, 남변면 || 읍내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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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군 이안면, 유천면 || 이류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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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군 가흥면, 금천면 || 가금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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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군 주류면, 덕면면 || 주덕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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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군 신석면 || 신니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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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군 앙암면, 복성면 || 앙성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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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군 금생면, 가차면 || 금가면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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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년]] [[10월 1일]] 읍내면을 충주면으로 개칭
* [[1931년]] [[4월 1일]] 충주면이 충주읍으로 승격하였다.<ref>조선총독부령 제103호 ([[1930년]] [[12월 29일]])</ref> 충주군은 1읍 12면으로 정하고 충주읍을 4구역(본정,영정,금정,대수정1·2구)으로 나눔
* [[1956년]] [[7월 8일]] 충주읍을 '''충주시'''로 승격하고, 충주군을 '''중원군'''으로 개칭하였다.<ref>법률 제389호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56년]] [[7월 8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