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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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립규제위원회: 대한민국에는 미국 형식의 독립규제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위원회를 나열해놓으면서, 그 제목을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분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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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결정은 책임의 공유와 분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위원 개개인은 독임제 형태에 비해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결정에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타협적인 결정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부처에 의해 설립되는 위원회는 흔히 그 부처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도 있어 부처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문제해결을 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독립규제위원회위원회 ==
* 자문위원회
** 대통령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