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198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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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의혹 ==
[[2016년]] [[7월 29일]], 그녀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당했지만 다행히 모두 기각되었다. 소환조사를 받은 날 김의원은 "리베이트는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재청구 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녀는 "아직도 계속되는 오해에 대해 법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답했으며 법원은 기각사유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희박하고 주거가 일정하여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현 상황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김수민은 영장기각에 대한 소감으로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짧게 남겼다. 한편 검찰은 재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과 함께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등 사태를 덮고 물타기 하려고 한것 아니냐는 우려와 새누리당 조동원의 홍보동영상 사건과의 수사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켜 야당발 검찰개혁의 불씨를 당김으로 인해 입지가 매우 좁아지게 되었다.
[[2016년]] [[8월 10일]], 김수민의원은 박선숙의원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되었으며 12월에 이르러 박의원에 3년, 김의원에게는 2년6월을 각각 구형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