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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결과, 촉성회 측은 민족유일당 '촉성회조직동맹'을 조직하였고, 협의회 측은 '재만운동단체 협의회'를 규약하였다. 협의회의 중핵인 정의부가 촉성회 측에 앞서서 유일당을 완성하고자 신민부와 참의부에 3부통일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여 [[1928년]] 9월 길림에서 3부 대표가 초당파적 입장에서 전민족의 숙원인 민족유일당의 조직과 3부통일 등 안건을 숙의한 끝에 정의부의 과도한 주도에 대한 반발과 신민부의 민정·군정파의 대표권 문제, 참의부 대표의 소환 문제로 결렬되고 말았다.
 
===촉성회파 ; 혁신의회와 재만책진회===
이에 [[1928년]] 8월 정의부를 이탈한 일부가 촉성회에 가담하여 길림성 내 [[김응섭]]의 집에서 [[김동삼]]·[[이종건]]·[[김상덕]]·[[배활산]] 등과 유일당촉성의 조직과 선전을 위하여 남·북만주 각지에서 구역을 분담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11월 중순 반석현 호란양창자(呼蘭梁廠子)에서 민족유일당의 이름으로 동맹규약을 발표함과 동시에 맹원(盟員)의 모집에 노력하였다. 이에 신민부의 군정파와 참의부가 촉성회에 투합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그해 12월 하순 길림에서는 신민부 군정파의 주창에 따라 정의부의 탈퇴파의 가담과 더불어 양부는 해체를 선언하고 임시 과도적 기관으로 혁신의회를 조직<ref>회장에 김동삼, 중앙집행위원장 [[김원식]] 동위원 [[김희산]](金希山)·[[이청천]]·[[정신]] 등 16명이며, 군사위원장에 [[황학수]](黄學秀), 동 위원에 [[이청천]], 민사위원장에 [[김승학]]으로 하고 </ref>하고 주요 과업<ref>1. 대당(大黨) 촉성의 적극적 방조(幇助), 2. 군사선후(軍事善後) 및 적세침입 방지, 3. 합법적 중국지방 자치기관(同鄉會) 조직, 4. 잔무 처리</ref>을 정하였다. 그리고 한교(韓僑)의 자치를 위한 잠정 행정구역으로 전 참의부의 관할구역을 남구(南區), 재야혁명당 소재 관할구역을 중구(中區), 전 신민부의 관할구역을 북구((北區)로 나누어 통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