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선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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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선주는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일곱 명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기독교 교육 사업에도 관심을 보여 평양의 [[숭실학교]]와 [[숭덕학교]] 경영에 참여했다.
 
[[1911년]] [[105인 사건]] 때 체포된 바 있고, 이때 [[신민회]] 회원인 장남 [[길진형]]은 고문으로 얻은 병으로 [[1917년]] 사망했다. [[1919년]] [[3·1 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으로 참가하여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도장을 [[이승훈 (1864년)|이승훈]]에게 맡기고 [[3월 1일]] 당일에는 지방에 있었는데, [[김병조 (1877년)|김병조]], [[유여대]], [[정춘수]]와 함께 [[태화관]] 독립선언서 낭독 모임에모임에는 참가하지 않은 네 명의 민족대표 중 한 명이다. 당시 안질로 인해 시력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 [[1919년]] [[3월 1일]] 당일 태화관 모임 불참 사실이 확인된 길선주는 체포된 32인 중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받았으나 미결수로 2년 가까이 구류되었다.
 
[[1935년]] [[평안남도]] [[강서군|강서]]의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 [[뇌일혈]]로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