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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평가사'''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부동산유무형의 등의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가액으로 표시하는 전문직업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과정을 거친 후 공인되는 직업이다. 관련 학과로는 부동산학과, 도시공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가 있다.
 
== 감정평가제도의 역사 ==
==시험==
{|
|감정평가제도는1989년7월1일부터시행(1989년4월1일공포)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킨 것이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다.
|}
 
==대한민국의 감정평가사 시험==
시험 응시에 학력, 전공 등의 제한은 없으며 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공인어학성적을 지녀야 한다.
===1차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