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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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후보 선출 ==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제목=공직선거법 16조 |저자=법제체 |날짜= 1997.1.13 개정 |웹사이트=법제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확인날짜= }}</ref>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제목=공직선거법 49조 |저자=법제처 |날짜=2011.7.28개정 |웹사이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확인날짜= }}</ref>
 
== 후보별 주요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