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조기 대선 가능성: 출처 추가 |
|||
71번째 줄:
== 정당별 후보 선출 ==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제목=공직선거법 16조
== 후보별 주요 공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