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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안궁 (德安宮) ===
[[대한제국 고종]]의 후궁이며 [[의민태자|영친왕]]의 생모인 [[순헌황귀비]]의 신궁.
 
 
==의빈궁(宜嬪宮)==
1786년 음력 9월 14일 의빈 성씨가 사망한 후 정조는 1787년 음력 1월 10일에 ‘의빈궁(宜嬪宮)’이라고 칭했다. 사도세자의 사당 경모궁(景慕宮) 남쪽 담장 밖으로 정한 문효세자의 사당 문희묘(文禧廟)를 의빈궁 서쪽 담장 밖으로 정한다는 명을 내릴 때 처음으로 등장했다.<ref>{{웹 인용|제목=1787년(정조11년) 1월 10일|url=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I&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I&jwId=G11&moId=010&daId=100&gaLid=086&gaId=&yoId=&ilId=&leId=&NodeId=mi_k-G001&setid=627529&Pos=0&TotalCount=11&vipyunid=undefined}}</ref>
 
대한제국 의례가 담긴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의빈궁이 저경궁, 대빈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과 함께 있다.<ref>{{웹 인용|제목=대한예전(大韓禮典) v2|url=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mode=&page=1&fcs=&fcsd=&cf=&cd=&gb=&aa10up=kh2_je_a_vsu_22123_000&aa10no=kh2_je_a_vsu_22123_002&aa15no=002&aa20no=22123_002_0003&gnd1=&gnd2=&keywords=&rowcount=10}}</ref> 그리고 국가 제사 의례가 담긴 ‘향수조사책(享需調査冊)’에는 칠궁이묘(七宮二廟)가 있다. 칠궁(七宮)에는 저경궁(인빈 김씨), 대빈궁(희빈 장씨), 육상궁(숙빈 최씨), 연호궁(정빈 이씨), 선희궁(영빈 이씨), 경우궁(수빈 박씨), 의빈궁(의빈 성씨)이 있고 이묘(二廟)에는 영소묘(의소세손), 문희묘(문효세자)가 있다. 여기서 의빈궁에 관한 내용으로 ‘의빈궁사절일사중삭(宜嬪宮四節日四仲朔)’이 있다.<ref>{{웹 인용|제목=향수조사책(享需調査冊v8)|url=http://yoksa.aks.ac.kr/jsp/aa/ArticleList.jsp?mode=&page=1&fcs=&fcsd=&cf=&cd=&gb=&aa10up=kh2_je_a_vsu_22583_000&aa10no=kh2_je_a_vsu_22583_008&gnd1=&gnd2=&rowcount=10}}</ref>
 
이렇듯 덕안궁(순헌황귀비 엄씨)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칠궁(七宮)에 의빈궁이 있었다. 그러나 1908년(순종1년) 7월 23일 개정한 제사 제도 칙령을 발표할 때 의빈궁(宜嬪宮)이 제외 되었다.<ref>{{웹 인용|제목=순종실록 - 1908년(순종1년) 7월 23일|url=http://sillok.history.go.kr/id/kzb_10107023_003}}</ref>
 
{{인용문1|"신위를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의빈궁(宜嬪宮),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 봉안한 신위는 매안(埋安)하고 해당 궁과 사당은 의빈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다만 의빈궁과 경수궁의 묘소에는 영소묘와 문희묘의 원소(園所: 왕세자, 왕세자빈, 왕의 사친 등의 산소) 예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매안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