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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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 [[김문근]](조카) <br /> [[김수근 (조선)|김수근]](조카) <br /> [[김조근]](조카)
}}
'''김조순'''(金祖淳, [[1765년]] ~ [[1832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 [[정치가]]이다. [[본관]]은 [[신 안동 김씨|안동]](安東)이며, [[자 (이름)|자]](字)는 사원(士源), [[호 (이름)|호]](號)는 풍고(楓皐),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 이력 ==
[[영의정]]을 지낸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의 현손이며 서흥부사(瑞興府使) [[김이중]](金履中)의 아들이다. [[노론]]이었으나 [[시파]]에 속하였으며, [[조선 정조|정조]]의 신임이 바탕이 되어 딸인 [[순원왕후]]가 [[조선 순조|순조]]의 왕비로 책봉되면서 어린 순조를 도와 국구(國舅)로서 30년간 순조를 보필하여 군덕(君德)을 함양시키는 일에 진력하여,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ref name="글로벌"> 《[[글로벌세계대백과]]》, 〈양반정치의 파탄〉, 김조순. </ref>
 
순조 즉위 후 [[영돈녕부사]]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에 봉해졌고 [[정순왕후 (조선 영조)|정순왕후]] 사후 [[노론]] [[벽파]]를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사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의정부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저서로는 풍고집이 있고 소설인 오대검협전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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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 관료 생활 ===
[[조선 영조|영조]]의 즉위를 추진하다가 사형당한 노론 4대신 [[김창집]]의 4대손으로 태어났다. [[1785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檢閱)과 [[규장각]] 대교(待敎)를 지냈다. 그는 [[노론]]계열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1788년]] 규장각의 대교를 지낼 당시, 시파(時派)와 벽파(僻派)의 [[당쟁]]에서 중립을 지키며 당쟁을 단호히 없앨 것을 정조에게 주장하였다. [[1792년]]에는 동지(冬至) 겸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규장각 직각과 이조참의, 승지, 총융사, 양관([[홍문관]],[[예문관]]) 대제학 등을 지냈다.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정조로부터 어린 순조의 보필을 부탁한다는 유지를 받은 규장각의 각신들 중의 한사람이기도 했다. 정조는 사망 직전 그의 딸을 세자빈으로 간택하였으나 결혼은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함으로서 김조순은 위기를 맞이하였다. 정조의 후계 작업이 미완성인 채 김조순의 지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19쪽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은 일단 김조순에게 위기였다. 정조의 후계 작업이 미완성인 채 김조순의 지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ref> [[대왕대비]]인 [[정순왕후 (영조)|정순왕후]](貞純王后)는 새로 즉위한 어린 순조의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 정순왕후에 의해 [[병조판서]]에 임명되자,([[1800년]] [[음력 8월 2일]]) <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008002_001 1권, 순조 즉위년 8월 2일 임자 1번째기사]</ref> 두번이나 사직하였으나, 정순왕후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008002_005 1권, 순조 즉위년 8월 2일 임자 5번째기사]</ref><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008003_002 1권, 순조 즉위년 8월 3일 계축 2번째기사]</ref>게다가, 정순왕후는 곧 그를 [[비변사]] 제조도 겸임하게 하였다([[음력 8월 4일]]).<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008004_011 1권, 순조 즉위년 8월 4일 갑인 11번째기사]</ref> 정순왕후로서는 쉽사리 김조순을 내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19~20쪽 "정순왕후가 쉽사리 김조순을 내칠 수가 없었다. "</ref>
 
그러나, 이런 표면상의 관직 제수와 별개로 노론 벽파와 정순왕후의 정권은 전방위적으로 김조순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19~20쪽 "노론 벽파와 정순왕후의 정권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시도했다."</ref> 즉, 노론 [[벽파]]의 사헌부 장령 [[이안묵]](李安黙)이 [[시파]]의 [[서유린]] 형제를 탄핵했다.([[1800년]] [[12월 23일]]([[음력 11월 8일]]))<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011008_002 1권, 순조 즉위년 11월 8일 병술 2번째기사]</ref> 또한, [[정순왕후 (조선 영조)|정순왕후]]가 천주교 엄금에 관해 하교를 내림으로써([[1801년]] [[2월 22일]]([[음력 1월 10일]])<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101010_001 2권, 순조 1년 1월 10일 정해 1번째기사]</ref> [[신유박해]]가 개시되었는데, 실제의 공격대상은 노론 [[시파]], [[소론]], [[남인]]에다 왕실인사까지 광범위했다.<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19~20쪽 "공격대상은 노론 시파, 소론, 남인에다 왕실인사까지 광범위했다."</ref> 이때, 김조순의 친족인 천주교 신자 [[김건순]]<ref>둘은 모두 [[김상헌]]의 7대손이다.</ref>이 체포([[4월 28일]](음력 3월 16일) 및 처형( [[6월 1일]](음력 4월 20일))되었고, 김조순과 친분관계에 있던 김려(金鑢)도 이때 체포되었다.<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20쪽 "주문모의 체포로 金建淳 ・金鑢등이 체포되었는데, 각각 김조순과 가문관계와 친분관계가 있었다."</ref> [[1801년]]에는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병환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딸([[순원왕후]])이 순조의 왕비로 책봉되자( [[10월 2일]] ([[음력 9월 6일]]))<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209006_001 4권, 순조 2년 9월 6일 갑술 1번째기사]</ref> [[보국숭록대부]] [[영돈녕부사]]가 되었고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에 봉해짐으로써<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209006_005 4권, 순조 2년 9월 6일 갑술 5번째기사]</ref> 정치인으로서 그는 결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21쪽 "결정적 지위를 확보했다."</ref> [[1802년]]에 다시금 훈련대장과 호위대장에 제수되었으며 역시 같은 해인 1802년에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에도 제수되었으나 두 차례의 사직 상소를 올려 윤허(允許)되었고 같은 해에 [[의금부|판의금부사]]에 제수되었다.
 
=== 섭정이 되다 ===
마침내, 순조의 15세가 되는 시점을 앞두고 [[정순왕후 (조선 영조)|정순왕후]]가 수렴청청을 거두고([[1804년]] [[2월 9일]] (1803년 [[음력 12월 28일]]))<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312028_001 5권, 순조 3년 12월 28일 기축 1번째기사]</ref>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자, 그는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게 되었다. 섭정에 오른 직후 노론 벽파의 지도자들을 정조의 유지를 저버린 역적으로 단죄하였다. [[정순왕후 (조선 영조)|정순왕후]]가 승하([[1805년]] [[2월 11일]] ([[음력 1월 12일]]))한 뒤, 정순왕후의 6촌으로서 함께 권력을 쥐고 있던 [[김관주]]가 귀양길에 병사(1806년)<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605006_002 9권, 순조 6년 5월 6일 계축 2번째기사]</ref> 하는 등 정순왕후의 친정 가문 [[경주 김씨]]의 [[벽파]]가 대규모로 숙청되었다. 그리고, 김조순 자신과는 10촌 친척이지만, [[벽파]]인 [[김달순]]도 사사되었다.(1806년)<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604020_005 8권, 순조 6년 4월 20일 정유 5번째기사]</ref> 또한, 노론 벽파의 당수였던 [[김종수 (1728년)|김종수]] 및 [[심환지]](각각 이미 고인이었다)도 역시 선왕 정조의 치적을 파괴한 역적들로 지목하여 추탈시켰다.<ref>김종수는 말년에 정조의 뜻을 알고 강경론에서 한발 후퇴한 반면, 심환지는 끝까지 노론 벽파의 당론을 고수했다.</ref> 여기에 남인 계열도 숙청되었다. 그러한 빈 자리에는 새로 과거로 뽑아들인 노론 청명당 및 노론 시파 계열 인사들과 일부 소론, [[규장각]]에서 눈여겨봤던 각신들을 대거 발탁하여 조정의 요직에 배치했다. [[김이익]](金履翼)과 [[김이도]](金履度) 등의 [[안동 김씨]] 시파도 등용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 정순왕후 집권 이후 계속된 천주교 박해는 다소 완화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숙청은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시발점이 되었다.
[[1811년]]에는 금위대장(禁衛大將)에 임명되었으나 세 차례나 사직상소를 올려 결국 윤허되었다. [[1827년]]에는 [[관서 지방]]을 여행하다가 서하(西下) 지방의 열악한 민간 실정을 순조에게 보고하여 경외(京外)에 위치한 각 아문(衙門)들의 절미(折米)와 형정(刑政), 인사, 대동미 등의 폐단을 정리하게 하였다. 아래는 김조순이 [[환곡]]과 대동미의 폐단을 순조에게 보고한 내용 중 일부이다.
 
{{인용문|신이 이번 관서에 내려가 이미 백성들의 고통스러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의 구환(舊還)이 경외(京外) 각 아문의 절미(折米)를 아울러 계산하면 6만 9천 3백여 석이 되는데, 그중 3만 9천여 석은 유망(流亡)한 호구에서 받아야 할 것이어서 지적해 받을 곳이 없으며, 2만 9천여 석은 현재 있는 호구에서 받을 것인데, 이른바 현재 남아 있는 호구라는 것은 바로 신미년(辛未年)과 임신년(壬申年)의 난리 후에 미처 도망하지 못한 고아와 과부를 억지로 현재 있는 호구로 기록한 자들이니, 원호(元戶)와 비교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법대로 징수해 받아들인다면 인족(隣族) 역시 조만간 화가 옮겨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의구(疑懼)하여 흩어질 마음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 풍년이라는 말을 원하지 않기까지 합니다. 이제 아무 이로움이 없는 빈 장부(帳簿)를 가지고서 포흠낸 환곡을 징수할 것으로 여겨 고할 곳 없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 독촉을 받게 하여 안도(安堵)했던 자들이 도리어 도망해 흩어지게 된다면 이미 차마 하지 못하는 정사가 아니며, 또 안정시키는 방도에 어긋납니다. 이는 묘당이나 방백이 경솔하게 거론할 것이 아니니, 신의 뜻으로는 주상께서 탕감하라고 특명하시어 한 도(道)의 잔민(殘民)과 실호(實戶)가 모두 조가(朝家)에서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듯이 하는 덕을 입을 수 있게 하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ref> 《조선왕조실록 순조대왕실록》27권, 24년(1824 갑신 / 청 도광(道光) 4년) 9월 7일(병신) 1번째 기사. </ref> }}
 
=== 생애 후반 ===
[[1828년]], 김조순의 아내인 청양부부인(靑陽府夫人)이 사망하자 순조는 아들 [[효명세자]]를 보내 직접 조문하게 하였으나 김조순이 “처음에는 놀라고 송구스러워하다가 이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나 이는 국조(國朝) 수백 년 내에는 아직까지 듣고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라며 사양하여 조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832년]],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으로 임명되었으나 두 달 뒤인 [[1832년]] [[음력 4월 3일]]에 사망하였다. 사후에는 충문(忠文)이라는 [[시호]]가 [[추증]]되었으며 1년 뒤인 [[1833년]] [[음력 4월]]에는 [[예조판서]]인 [[조만영]](趙萬永)의 건의로 [[종묘]](宗廟)의 정조대왕(正祖大王)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ref> 《조선왕조실록 순조대왕실록》33권, 33년(1833 계사 / 청 도광(道光) 13년) 4월 12일(임자) 2번째 기사. </ref>
 
=== 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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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도 [[경기도]] [[양주시|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과 [[이천시|이천]]의 현암서원(玄巖書院)에 제향(祭享)되었으며 생전에는 문장력이 뛰어나 [[초계문신]](抄啓文臣)을 역임하였다. 그외에도 죽화(竹畵)를 잘 그렸던 것으로 전해지며 문집으로는 16권 8책으로 구성된 《풍고집》이 있다. 묘소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에 있다.
== 인물평 ==
용의(容儀)가 뛰어나게 아름답고 기국(器局)과 식견이 넓고 통달하여 어릴 때부터 이미 우뚝하게 세속(世俗) 밖에 뛰어났다.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오랫동안 가까이 모시는 반열에 있으면서 공평하고 정직하여 숨김이 없음으로써 [[조선 정조|정조(正祖)]]의 깊이 알아줌을 받았다. 특별히 뒷날 어린 왕을 보좌하는 책임을 부탁하게 되었다. <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204003_001 32권, 순조 32년 4월 3일 기묘 1번째기사]</ref>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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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 : [[증직|증]] [[의정부]][[좌찬성]] [[김달행]](金達行)
*** 아버지 : 서흥부사(瑞興府使) 증 [[영의정]] [[김이중]](金履中)
*** 어머니 : 부사 신사적(牧使 申思迪)의 딸 [[평산 신씨]](平山 申氏)
* 아내 : 청양부부인(靑陽府夫人) [[청송 심씨]](靑松沈氏)
** 장남 : 돈령부판사(敦寧府判事) [[김유근]](金逌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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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위키인용 |ref="순조실록 (1838)"| reference ={{서적 인용 |저자=춘추관 관원들 |연도=1838 |제목=[[순조실록]] |ref={{sfnRef|순조실록 (1838)}} }} }}
* {{위키인용 |ref="김태희 (2015)"| reference ={{저널 인용 |저자=김태희 |날짜=2015 |제목=김조순 집권의 정치사적 조명 |url=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4450514|저널=大東漢文學 |출판사=대동한문학회 |권=제43집 |ref={{sfnRef|김태희 (2015)}} }} }}
<!-- 문장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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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 순조]]
[[분류:권세가]]
[[분류:세도가문]]
[[분류:노론]]
[[분류:조선의 부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