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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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도착지|아동폭력|아동폭력#문서 병합 제안}}
'''아동 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 cruelty to children)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도 80%가 [[가정]]이다. [[부모]]에게 맞거나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어린이]] 때 아동 학대를 당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린이]] 때 [[부모]]에게 아동 학대를 당했어도 아동 학대를 자녀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유형 중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공동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방임]]도 비슷한 수준이다. 아동 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훈육은 [[부모]]가 바른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아동 학대는 훈육 중, [[부모]]의 감정이 투사가 되어 자녀를 때리거나 자녀에게 화를 내어 자녀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아동 학대는 훈육이 아니다. 더 이상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무서운 [[범죄]]이다. 아동 학대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물론, [[청년]], [[중년]]이 되었을 때 다른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한 대학생이 [[부모]]를 모두 토막 살해하고 그 시체들을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 대학생이 [[어린이]] 때 [[군인]]이었던 [[아버지]]에게 오랜 [[기간]]동안 당했던 아동 학대 때문에 [[부모]] 모두를 살해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다. 현재 [[선진국]]은 아동 학대에 대한 규정이 [[대한민국]]보다 더 강한데, [[유럽]]은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자녀와 [[부모]]를 격리시키고 [[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정이 갖춰져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규정도 갖춰져 있지 않다. 때문에 아동 학대는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법은 훈육과 아동 학대의 기준이 결국 체벌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자녀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자녀를 때리거나 자녀에게 화를 내면 오히려 훈육의 효과가 떨어져 자녀가 나쁜 것을 배우게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자녀가 잘못했다면 첫번째는 봐주는 식으로 넘어가주고 두번째부터는 벌을 어떤 것으로 받을 것인지,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자녀와 함께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만약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단,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신고를 할 때 범행 현장에서 바로 해버리면 범행하는 [[사람]]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에는 범행하는 [[사람]] 몰래 적합한 곳으로 가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여러 문제|
{{출처 필요|날짜=2016-09-11}}
{{정리 필요|날짜=2016-09-11}}
}}
'''아동 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 cruelty to children)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다.
 
유형 중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와 같은 보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며, 아동 학대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가 [[청소년]]은 물론, [[청년]], [[중년]]이 되었을 때 다른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과 [[대한민국]]은 아동 학대에 대한 [[법]]이 서로 다르다.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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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같이 보기 ==
* [[아동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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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 [[노인 학대]]
 
== 바깥 고리 ==
{{위키공용분류|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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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교육 문제}}
{{Authority control}}
{{토막글|사회|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