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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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도착지|아동폭력|아동폭력#문서 병합 제안}}
{{여러 문제|
{{출처 필요|날짜=2016-09-11}}
{{정리 필요|날짜=2016-09-11}}
}}
'''아동 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 cruelty to children)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다.
유형 중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와 같은 보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며, 아동 학대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가 [[청소년]]은 물론, [[청년]], [[중년]]이 되었을 때 다른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과 [[대한민국]]은 아동 학대에 대한 [[법]]이 서로 다르다.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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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같이 보기 ==
* [[아동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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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 [[노인 학대]]
== 바깥 고리 ==
{{위키공용분류|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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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교육 문제}}
{{Authority control}}
{{토막글|사회|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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